"2015년 광화문 집회서 경찰관 92명 부상, 경찰차 52대 파손"… 3억8000만원 손배소
  • ▲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뉴데일리 DB
    ▲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뉴데일리 DB
    법원이 불법집회에서 경찰관 수십 명을 폭행하고 경찰차 수십 대를 부순 민주노총에 1억9372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26일 <조선일보>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민주노총 등이 경찰에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민주노총은 2015년 11월 광화문 일대 도로를 불법점거하고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이때 민주노총의 불법행위로 경찰관 92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52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이에 2016년 2월 시위 주도세력인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억8667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민주노총은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의 50.1%를 배상하게 됐다. 경찰이나 민주노총이 다음달 6일까지 법원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화해권고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민변 등으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경찰이 차벽을 세워 시민의 집회 자유를 침해했다"며 "반성과 사과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