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불법집회 주도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석방… "민주노총 봐주기 판결" 지적
  •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웃어보이고 있다. ⓒ박성원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웃어보이고 있다. ⓒ박성원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명환 위원장이 27일 구속 6일 만에 석방되자 의문을 제기하는 법조계 지적이 이어졌다. 영장 발부 이후 구속사유에 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구속적부심 판사가 석방을 결정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또 다시 민주노총 봐주기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비공개로 구속적부심을 열고 1억원의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과 지난 3월27일, 4월2~3일 등 총 네 차례에 걸친 민주노총의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실제 도주한 적도 있는데… '도주 우려' 언급 안 해

    영장판사가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김 위원장은 불법집회와 관련해 지난 4월12일과 19일 경찰로부터 두 차례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업무가 바쁘다"며 모두 거절했다. 실제로 도주한 전력도 있다. 김 위원장은 2013년 철도노조 위원장일 당시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노조의 사상 최장기(23일) 파업을 주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건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이를 피해 잠적했고, 이듬해 1월14일 자진출석할 때까지 한 달가량 수배자생활을 했다. 

    그러나 구속적부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도주 우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전 영장 발부 사유는 도망할 염려였다"면서도, 석방 사유에 대해서는 "형소법 214조의 2 제5항에 따르면 증거인멸 우려나 증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됐다"고 밝혔다. 

    법조계 "사정 변경 없는데 석방? 이해 안 돼"

    법조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영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사정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으로 김 위원장을 석방하는 결정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한 법조계 인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석방되려면 사정변경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의 구속사유가 없어지거나 해야 한다"며 "사정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 옳았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적부심 판사가 석방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김 위원장이) 과거 도주 전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 판단에 대한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민주노총 봐주기'가 재현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불법·폭력집회를 자행해도 정부와 법원이 법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 폭행'도, '임원 폭행'도 석방

    법원은 지난달 25일에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및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집회'에서 경찰의 방패를 빼앗고 폭력을 행사해 치아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고 조선업종 노조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고려했다"는 것이었다.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임원 폭행사건' 가해자들 역시 지난 11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유성기업의 김모 상무는 지난해 11월 노조원들에게 40여 분간 감금 상태에서 폭행당했다. 김 상무는 코뼈가 함몰돼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