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측 "결별 사유는 성격 차이"
  • '세기의 커플'로 불렸던 송중기(34)·송혜교(38) 부부가 결혼한지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27일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내 송혜교와 이혼절차를 밟게 됐다"는 송중기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며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고,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도 동일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UAA코리아는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고,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며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17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남녀 주인공으로 만나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같은 해 7월 5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교제 사실을 알린 뒤 10월 31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웨딩마치를 울렸다.

    [사진 =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 UA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