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외환 반출, 카지노 통한 돈세탁 등 점검"…일반 기업들도 대상
  • ▲ FATF의 회의 모습. 세계 38개 국가와 27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 돈세탁방지기구다. ⓒFATF 홈페이지 캡쳐.
    ▲ FATF의 회의 모습. 세계 38개 국가와 27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 돈세탁방지기구다. ⓒFATF 홈페이지 캡쳐.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금융제재 결의 등을 지키는지를 점검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실사단이 7월 1일부터 3주 동안 방한한다. FATF 실무진들은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국내 금융계는 물론 기업에 대해서도 현장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 언론들은 “FATF 실사단이 FIU 관계자들과 함께 일부 시중은행을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 등 일부 은행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은 “FATF 현장 실사는 특정 은행을 지목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FATF의 실사는 금융에 한정된 게 아니라 대상국의 자금거래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라며 “물론 자금거래의 절대 다수가 금융계를 통하기는 하지만 현금거래나 투자를 빙자한 불법 외환 반출, 카지노 등을 통한 돈세탁 등을 방지할 수 있는지도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FIU 관계자는 “FATF의 현장 실사 보고서는 공개가 가능하지만 실사 대상이나 과정, 참여인원 등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도록 국가 간 협약이 돼 있어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일단 언론 보도처럼 몇몇 시중은행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 자금거래 체계 전반의 돈세탁 방지 기능과 불법 감시 체계를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서 징계받은 은행·대북제재 위반 의혹 은행 등 긴장

    언론들이 일부 시중은행을 거론하는 것은 국내 시중은행들이 지난 몇 년 사이 돈세탁 방지규정 준수를 소홀히 했다며 미국과 한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있어서다.

    2016년 3월 IBK기업은행, 2017년 1월 NH농협은행이 각각 뉴욕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돈세탁 방지규정 준수 의무를 소홀히 했다가 단속을 당해 거액의 과징금을 낸 바 있다. 당시 NH농협은행은 1100만 달러(한화 127억3000만 원)를 물었다. IBK기업은행은 DFS에 써낸 각서를 이행해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광주은행은 지난 6월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돈세탁 방지 업무절차 및 신용정보 관리 미흡 등이 적발돼 과태료 600만 원, 임직원 3개월 감봉 등의 제재를 받았다. 광주은행은 2000만 원 이상의 고액거래 시 금융감독당국 보고 의무,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은행은 JB금융지주가 2014년에 인수했다.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A은행은 지난해 7월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때 신용장을 개설해준 일로 인해 “대북제재 위반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3자 제재)을 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이 은행은 문재인 정부가 적극 변호하고 나선 탓에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FATF는 이번 방한 때 자산 해외도피, 불법도박자금 유통, 금융사기, 주가조작, 현금거래, 가상통화 거래 안전성 등을 점검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