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증거도 없이 '공갈미수' 고소"… 손석희 상대내 5000만원 손배소송도 내
  • ▲ 지난 2월 17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손석희 JTBC 대표.ⓒ뉴시스
    ▲ 지난 2월 17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손석희 JTBC 대표.ⓒ뉴시스
    손석희(62) JTBC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공갈미수 혐의로 손 대표에게 고소 당한 김웅(48) 기자가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기자는 폭행치상 등 혐의로 손 대표를 고소한 고소인 자격으로도 조사를 받았다. 김 기자 측 변호인은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며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했다.

    18일 김 기자의 변호인에 따르면 김 기자는 17일 오전부터 18일 새벽까지 서울서부지검에서 공갈미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김 기자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석희 공갈미수 고소는 증거 없는 허위"

    김 기자 측은 이번 사건에서 손 대표에 대해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손 대표의 공갈미수 고소 내용이 증거없이 허위로 이뤄진 것이라는 게 김 기자 측 변호인의 설명이다. 변호인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손 대표가 고소한 공갈미수가 증거없이 허위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무고 혐의로 (손 대표를) 추가로 고소했고, 검찰 조사에서 무고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 기자의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손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권력에 굴복해 법치주의를 흔든 명백한  편파·부실 수사”라며 “친문무죄, 반문유죄”라고 했다.

    김 기자와 손 대표 간 공방은 지난 1월 10일 불거졌다. 당시 김 기자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한 일본식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다. 김 기자는 손 대표가 지난 2017년 4월 16일 경기 과천시 소재 한 교회 인근 주차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자신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폭행했다고 했다. JTBC 기자직 채용을 자신에게 제안했다고도 주장했다.

    손 대표는 김 기자가 폭행 건 등을 경찰에 신고하자 같은달 24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 기자를 고소했다. 김 기자 역시 지난 2월 8일 손 대표를 협박·폭행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특히 그는 폭행 사건이 불거진 뒤인 1월 19일 손 대표가 한 변호사를 통해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하고 월수(입) 1000만원 보장하는 방안’을 자신에게 제안했다고 했다. 김 기자는 지난 7일 서울서부지검에 손 대표에 대해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손 대표는 김 기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에 대해 폭행 혐의만 적용, 기소 의견으로 지난 5월 22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며 ‘수사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석희 상대로 5000만원 손배소송도

    한편 김 기자 측은 지난 10일 손 대표를 상대로 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했다. 손 대표의 뺑소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게 김 기자 측의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폭행 사건의 발단은 손 대표의 뺑소니"라며 "경찰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으니 법정에서 밝혀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신청할 사고 피해자나 견인차 기사 같은 목격자 등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 받게 된다"며 "검찰과 경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와 달리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는 구속력도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대표는 김 기자에 대해 허위 사실로 전국적으로 망신을 줬다"며 "한 인격체를 거짓으로 매도한 것에 피해 구제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