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모 "김백준한테 돈 받은 적 없다"... 검찰 "사기극 실무자 이병모 증언 못 믿어"
  • ▲ 검찰. ⓒ정상윤 기자
    ▲ 검찰. ⓒ정상윤 기자
    검찰이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2007년 대선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개된 장소에서 대선을 불복하는 듯한 ‘편향된’ 발언을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공직임명 대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쟁점변론을 들었다.

    재판 담당검사인 이주용 검사는 이 전 대통령이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2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론을 하던 도중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2007년 대국민 사기극의 중요한 실무자”라고 말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 전 국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근거로 2007년 하반기 김 전 기획관이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영포빌딩에서 이 전 국장에게 전달했고, 이 전 국장은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전 국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했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은 이후에도 이 전 대통령과 고용관계를 유지했다”면서 “그는 증인신문에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은 자포자기의 심정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이틀 전 제출된 피고인 측 의견서와 동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국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많이 한 인물”이라며 “해당 부분만 위증했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소남 전 의원은 해당 자금이 공천 대가가 아니라 선거자금이라고 진술했다”며 “2007년에는 김 전 기획관이 비례대표에 관여할 입장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또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뇌물액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인보이스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았다”며 “미화 430만 달러, 약 51억6000만원을 뇌물수수액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추가기일을 잡고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요청대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수수액은 총 119억3000만원이 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98조 4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필요한 준비를 위해 공판을 정지할 수 있다”며 “이 자리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