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만들어 한국에 국가배상 소송 준비... 베트남은 "제발 과거사 거론 말라" 손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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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베트남 국민을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베트남전 당시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 국가배상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문화일보>는 민변이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자 A씨를 대리해 오는 10월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변은 지난해 4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한다. 피해자 A씨는 1968년 2월12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시 디엔안구 퐁니마을에서 국군이 쏜 총에 왼쪽 옆구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 소송을 위해 일제 강제동원 사건과 제주 4·3 사건 등을 맡은 변호사들로 ‘민변 베트남전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이번 소송은 국가 차원에서 베트남전에서의 민간인 피해를 해결하라고 압박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일제 강제동원 사건과는 반대로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사건에서는 한국이 가해국인 만큼, 과거에 저질렀던 가해의 역사를 인정하고 반성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소송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인 국가배상소송은 불법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돼야 한다. 이에 대해 민변은 2005년 유엔총회가 “국제법상 범죄를 규정하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채택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꺼리는 것도 문제다. 베트남은 1992년 한국과 수교할 당시부터 승전국으로서 굳이 사과받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군에 의한 ‘말라이 학살사건’이 알려지자 미국정부가 추모공원 건립과 보상을 제안했지만 베트남은 이를 거부하고 직접 추모공원을 만들었다. 우리 정부에도 "제발 과거사 문제는 거론하지 말아 달라"는 분위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