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항소심 변호인 변론 중 '꾸벅꾸벅'…보다못한 방청객, 항의하다 쫒겨나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지금 검찰이 잠이 옵니까! 전직 대통령 재판이에요!”

    12일 진행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법정에서 졸고 있는 검찰의 모습을 보다 못한 한 방청객이 소리를 지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다스 자금 횡령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쟁점변론을 들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워낙 방대하고, 법리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보니 이날 공판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후까지 4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오후 5시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한 변호인측의 변론이 진행되는 도중 검사석에 앉아있던 송경호 검사와 이복현 검사가 눈을 감고 조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의 담당검사들 중에서도 고참에 속하는 이들의 가수면 상태가 10분 이상 이어지자 방청객에서 “검사가 존다”며 수근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한 방청객이 검사석을 향해 소리를 질렀고 재판은 잠시 중단됐다. 법원 경위는 소리를 지른 방청객을 제지해 퇴장시켰다. 재판부는 “소리를 지른 분의 신원을 파악해 다음 공판부터 방청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이날은 재판부 역시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도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횡령 혐의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 도중 눈을 감았다.

    증인신문 절차를 마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이날과 오는 14일 쟁점변론을 거쳐 17일 최종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0일 “삼성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이 50억여원 더 있다는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았다”며 재판부에 “추가심리를 위한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는 14일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쟁점변론이 예정돼 있으므로 그 때 해당 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며 “이에 따라 17일로 예정했던 최종변론은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증거조사를 위한 기일이 필요하다면 변론은 그것을 마치고 하는 것이 맞지않나 한다”며 “만약 기일이 지정된다면 7월 4일 김백준의 본인 재판 이후 증인신문을 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또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겠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최근 직권남용 사건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헌여부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