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밥값 15만원 내고, 택시비 5만원 받아"…식당 주인 "계산 누가 했는지 말 못해"
  • ▲ 지난 21일 밤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이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과의 회동 후 택시를 타려는 순간, 한정식집 주인이 나와 대신 택시비를 지불하고 있다. ⓒ더팩트
    ▲ 지난 21일 밤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이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과의 회동 후 택시를 타려는 순간, 한정식집 주인이 나와 대신 택시비를 지불하고 있다. ⓒ더팩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장시간 비공개 만남을 가진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택시비는 "식당 주인이 대납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됐다. 양 원장은 자신이 식사비로 현금 15만원을 냈고, 그 중 5만원을 택시비로 돌려받는 식으로 제공받았음을 인정했다.

    27일 '더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양 원장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한정식집에서 서 원장과 4시간가량 만난 뒤 모범택시를 타고 수원 자택으로 돌아갔다. 양 원장이 귀가할 때 이용한 장거리 택시요금은 식당 주인이 대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당 주인의 택시비 제공은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도덕성 논란이 추가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양 원장의 택시비를 대납한 식당 주인은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택시비를 대신 내준 게 맞느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다. 식당 주인은 택시비 대납 이유에 대해 "예전에 이곳(강남)으로 이사 오기 전 기자손님들이 상당히 많았고, 저도 각별했다. 그분(양 원장)도 그 중 하나"라며 "그래서 그런 분들만 오시면 잘해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식당 주인은 이어 "그분(양 원장)이 백수시잖아요"라고 반문했다. 취재진이 '(양 원장은) 현재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다만, 월급은 받지 않는다'고 말하자 식당 주인은 "직책이 생기신 거예요?"라고 되물으며 "언젠가 뉴스 보니까 아무 직책도 안 맡고, 아무 것도 안 맡겠다고 그래서. 저분이 백수구나(생각했다). 택시를 불러달라고 해서 모범택시를 불러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발하기 전에 얼른 (택시비를) 드렸더니 '아아! 안돼, 안돼' 그랬는데 (그냥) 가시라고 그랬다. 저는 그분이 직책 맡으신 지 몰랐죠. 백수라고만…"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식당 주인은 이날 예약자가 누구인지, 음식값은 누가 계산했는지, 참석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 원장은 이날 보도가 나오자 "제 식사비는 제가 냈다. 현금 15만원을 식당 사장님께 미리 드렸다"며 "식당 사장은 제가 일반택시를 좀 불러달라고 했는데 모범택시를 부른 게 미안하기도 하고, 귀국해 오랜만에 식당을 찾은 제가 반갑고 (여전히 놀고 있는 줄 알고) 짠하다며 그 중 5만원을 택시 기사 분에게 내줬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에서 수원까지 약 37km 거리의 모범택시 요금은 약 5만2000원에 달한다.

    양 원장은 "모처럼 귀국해 옛 지인들을 만나고 인사를 하고 밥을 먹고 음식값 낸 것에서 택시비 5만원 깎아준 일이 다섯 시간 미행과 촬영과 파파라치에 노출된 게 (전부)다"라며 "얼마든지 더 미행하고 더 '도촬'을 해도 거리낄 게 없다. 정치 위에 도리가 있고, 의리가 있다. 도리로 하는 일을 호도하지 말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택시비의 경우 '금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식사 대접'의 경우를 적용한다면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영란법 판례에서는 식사 접대 행위와 택시비 제공 행위를 '1회'로 평가했다. 즉, 식당 주인은 5만원을 택시비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정해진 음식값에서 개인적 판단으로 할인해 제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란법에서는 '사회 상규상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닌 금품 등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받거나 달라고 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자(제8조 제1항 위반)는 형사처벌을 받고, 금품 등은 몰수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