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 지시 혐의 다툴 여지"...김 대표 "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 부인
  •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검찰의 수사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5일 회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후 이뤄진 증거인멸 또는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하고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대표의 증거인멸 지시를 뒷받침할 복수의 삼성바이오 임직원들 진술 등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지만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김 대표는 “회사 직원들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법원은 김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윗선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소환 시기 역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