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 지시 혐의 다툴 여지"...김 대표 "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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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검찰의 수사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5일 회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후 이뤄진 증거인멸 또는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하고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김 대표의 증거인멸 지시를 뒷받침할 복수의 삼성바이오 임직원들 진술 등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지만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김 대표는 “회사 직원들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법원은 김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대표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윗선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소환 시기 역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