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법에 보장된 정당 비판 활동 넘어섰다"
  • ▲ 6일 법원은 특정정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 뉴데일리DB
    ▲ 6일 법원은 특정정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 뉴데일리DB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산주의를 표방한다'는 내용을 유포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상주)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송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송씨는 2017년 12월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 '지금 더불어민X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는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분배',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재)' 등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마련한 사실이 없다"며 송씨가 특정 정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그를 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송씨는 피고인 진술에서 "게시한 글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송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학식과 경험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위헌요소가 있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글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이 글을 게재함으로써 민주당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반대하는 정당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널리 알려지게 함으로써 국민이 그 정당이 반헌법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국민으로부터 괴리시키고자 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정당에 대한 비판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건강한 정당정치의 질서를 방해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