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 공판 "교사범보다 양형이 높아...매크로, 해외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 ▲ '드루킹' 김동원씨. ⓒ뉴데일리 DB
    ▲ '드루킹' 김동원씨. ⓒ뉴데일리 DB
    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50)씨가 공범 김경수 경남도지사보다 형량이 높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데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김씨측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교사범인 김경수 지사와 최소한 양형이 같아야 하는데, 교사범보다 오히려 양형이 더 높아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측은 “1심 판결대로 둘 다 유죄라면, 교사범인 김 지사의 죄가 법리적으로는 더 무거운데도 보석으로 풀려난 것이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기사댓글의 공감순위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9월 김 지사의 보좌관 한모 씨에게 자신의 측근을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넨 혐의와 2016년 3월 7일과 17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김씨는 1심에서 댓글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김씨의 측근에게 외교관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측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클릭하는 것 역시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인정 받는다”며 “2016년 미국 대선 때도 온라인 선거운동에서 고도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주려다 문제가 될 것 같아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에서 만든 느릅나무 차로 바꿔 보냈다”며 “이를 전달 받았다고 지목된 노 전 의원의 부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노 전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사건에서는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의견이 다를 경우 최종적으로 직접 수령한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게 기본"이라고 증인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