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 기결수로 신분전환… 석방돼야 맞지만 '공천개입 혐의' 확정돼 석방 어려워
  • ▲ 박근혜 전 대통령.ⓒ뉴데일리 DB
    ▲ 박근혜 전 대통령.ⓒ뉴데일리 DB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6일 자정 만료된다.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6일 자정(17일 0시) 만료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형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구속기간 연장은 심급별 재판마다 최대 세 번만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뒤 같은해 10월과 11월, 지난 2월 등 세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원칙적으로는 16일 자정 세 차례 연장된 구속기간이 끝나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선고받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돼도 석방되지 않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미결수(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받는 수형자)에서 기결수(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로 바뀌게 된다.

    기결수는 통상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로 전환돼도 대법원 재판이 남은 만큼 서울구치소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결수들은 노역에 투입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상고심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노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형기 등을 고려해 노역을 부과한다"며 "과학적 조사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