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분석 결과… "임금 감소폭도 4조→ 1조로 줄어, 52시간 근무제 보완 절실"
  • ▲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가 지난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정상윤 기자
    ▲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가 지난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정상윤 기자
    탄력근무제 단위기간(현행 3개월)을 1년으로 확대하면 16만7000개의 일자리 감소를 막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주52시간근무제 시행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은 있었지만, 탄력근무제 확대에 따른 일자리·임금소득 등의 부작용을 수치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52시간근무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무제 1년 확대, 주52시간제 부정영향 최소화”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민간경제연구소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주관으로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탄력근무제 단위기간(3개월)을 1년으로 확대했을 때 일자리·임금소득 감소 등 주52시간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무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주52시간근무제(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를 일정 단위기간 내에서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일감이 많을 때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일감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상윤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상윤 기자
    김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와 단위기간을 6개월과 1년으로 설정했을 경우를 현행(3개월)과 비교해 경제 파급효과를 연구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52시간근무제 시행 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연간 약 4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현행대로 단위기간 3개월로 했을 경우 연간 감소한 일자리는 28만 개 정도였고, 6개월일 경우 20만여 개, 1년으로 확대했을 땐 11만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할수록 일자리 감소 폭이 둔화한다는 것이다.

    기업 수, 현행 5.4만 개→1년 확대 2.2만 개

    임금소득이나 기업 수, 국내총생산(GDP) 변화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임금소득의 경우 탄력근로제 비도입 시 5조7000억원이 줄어들었고, 현행(3개월)일 때는 4조2000억원, 6개월일 경우 3조원, 1년이면 1조7000억원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일수록 감소폭이 완화됐다.

    GDP는 탄력근로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10조7000억원 감소했고, 3개월 8조1000억원, 6개월 5조9000억원, 1년 3조3000억원으로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수는 탄력근로제 비도입 시 7만7000개 줄었고, 3개월 5만4000개, 6개월 3만9000개, 1년 2만2000개로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주52시간제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은 71.5%에 달한다”며 “주52시간제의 원천적 재검토가 어렵다면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소한 1년까지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석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적 실패 원인은 과학적 증거 없이 이념과 여론에 영합한 결과”라며 “과학적으로 나온 결과를 보더라도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지난 3일 '탄력근로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가 진행됐다.ⓒ정상윤 기자
    ▲ 지난 3일 '탄력근로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가 진행됐다.ⓒ정상윤 기자
    임이자 의원도 “미국과 일본의 경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한다”며 김 의원 발언에 힘을 보탰다.

    전문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 불가피”

    전문가들도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정부는 큰 기준만 정하고 노사가 합의 뒤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정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올해 약 10만 개, 2020년 약 23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주52시간근무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근로시간 유연화 등 근로기준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계절적 요인 등 분기별로 업무량 변동이 큰 업무가 문제가 된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 이내 범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김학용·신보라·송석주 한국당 의원,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