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재판부 '김석한 변호사 수사 부실' 지적… 검찰 "입건했다 안했다" 오락가락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박성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박성원 기자
    “김석한 에이킨검프 변호사는 삼성 뇌물수수 건과 관련해 입건은 돼 있는 상태인가”(재판부) “안 돼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때...아, 입건돼 있습니다.”(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김석한 에이킨검프 변호사의 지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삼성의 자금을 받은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아닌 에이킨검프의 계좌인데, 김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직접 뇌물수수죄를 주장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고 “김석한이 에이킨검프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임의대로 인출해서 쓰고, 남겨서 보관하고 또 남은 돈을 돌려줄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이 있었느냐”며 이같이 주문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60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간 곳은 에이킨검프의 계좌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을 김석한이 어떻게 쓸 수 있었느냐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나 증거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어 “김석한에 대한 수사가 없는 상태에서 증인신문도 하지 않고 김석한의 지위를 알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이학수-김백준 증언 서로 어긋나"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부실도 지적했다. 재판부가 “김석한이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입건돼 있냐”고 묻자 검찰은 “안 돼 있다”고 하다 “입건돼 있다”고 번복했다. 이어 재판부가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재차 묻자 “체포영장만 받아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증언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뇌물수수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며 검찰 주장이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삼성 뇌물수수건과 관련해 자금지원 사실을 직접 알고 있는 사람은 이학수와 김백준, 김석한 3명 뿐이다. 김석한에 대한 수사는 없었고, 이학수와 김백준의 증언이 상당히 불일치하고 있다”며 “둘 중 한 명 혹은 두 명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인데, 어떤 경우도 뇌물수수 의사 합치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에이킨검프 계좌를 차명처럼 이용했다는데 그게 가능한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뇌물수수 공여자와 수령자를 수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체 파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석한 에이킨검프 변호사는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이 되긴 했는데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돼 따로 재신문기일을 잡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일로 예정됐다. 이날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