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한양대 선배…"한국을 미국 신식민지로 규정, 반미 민족해방 주장" 1989년 수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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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정길(사법연수원 29기·53)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과거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배됐던 사실이 밝혀졌다.본지는 29일 <한겨레신문>이 1989년 10월13일자 11면에 "서울시경 공안분실이 박정길(당시 한양대 법학과 4년·현 부장판사) 등 6명을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찬양 고무)과 노동쟁의조정법(제3자 개입), 집시법 등 위반 혐의로 수배했다"고 보도한 사실을 확인했다.보도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 등은 당시 한양대 서클 ‘삶과 노동’을 결성해 한국사회를 미국의 신식민지로 규정하고 반미·반파쇼투쟁 및 민족해방·계급해방을 주장하는 유인물 ‘횃불’ 1·2호와 호외를 각각 300~800부 제작해 배포했다. 박 부장판사와 함께 활동한 서클원 2명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박 부장판사가 활동한 ‘삶과 노동’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동방섬유의 파업현장에 30여 차례에 걸쳐 2명 1조씩 ‘규찰대’를 보내 외부 ‘구사세력’을 차단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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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장문'으로 김은경 유무죄 논해박 부장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례적으로 462자에 이르는 기각사유를 밝혀 논란을 빚었다. 통상 50~100자 분량 정도인 영장 발부·기각 사유와 비교하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또 영장전담판사가 기각사유에 김 전 장관의 유무죄를 논하는 사실상 ‘본안판단’을 넣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박 부장판사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했다”며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사직 의사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동부지법 "박 부장 개인문제... 확인 어렵다"본지는 <한겨레신문> 보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연락을 취했으나 “박 부장판사의 개인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박 부장판사는 1966년 경남 창녕 출신으로 마산중앙고를 졸업하고 한양대 법학과에 85학번으로 입학했다. 1997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2000년 수원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의정부지법 등을 거쳐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에 부임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뒤 “박정길 영장전담판사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같은 대학 출신이면서 노동운동을 했다는 언론 인터뷰가 있다”며 “결국 동부지법이 환경부 건을 다루는 것을 알면서 알박기로 이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 86학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