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한양대 선배…"한국을 미국 신식민지로 규정, 반미 민족해방 주장" 1989년 수배돼
  •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데일리 DB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데일리 DB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정길(사법연수원 29기·53)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과거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배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본지는 29일 <한겨레신문>이 1989년 10월13일자 11면에 "서울시경 공안분실이 박정길(당시 한양대 법학과 4년·현 부장판사) 등 6명을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찬양 고무)과 노동쟁의조정법(제3자 개입), 집시법 등 위반 혐의로 수배했다"고 보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 등은 당시 한양대 서클 ‘삶과 노동’을 결성해 한국사회를 미국의 신식민지로 규정하고 반미·반파쇼투쟁 및 민족해방·계급해방을 주장하는 유인물 ‘횃불’ 1·2호와 호외를 각각 300~800부 제작해 배포했다. 박 부장판사와 함께 활동한 서클원 2명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부장판사가 활동한 ‘삶과 노동’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동방섬유의 파업현장에 30여 차례에 걸쳐 2명 1조씩 ‘규찰대’를 보내 외부 ‘구사세력’을 차단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 ▲ <한겨레>가 1989년 10월 13일자 신문 11면에 보도한 박정길 부장판사의 국보법 위반 수배 기사. 뉴데일리 DB
    ▲ <한겨레>가 1989년 10월 13일자 신문 11면에 보도한 박정길 부장판사의 국보법 위반 수배 기사. 뉴데일리 DB
    이례적 '장문'으로 김은경 유무죄 논해

    박 부장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례적으로 462자에 이르는 기각사유를 밝혀 논란을 빚었다. 통상 50~100자 분량 정도인 영장 발부·기각 사유와 비교하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 영장전담판사가 기각사유에 김 전 장관의 유무죄를 논하는 사실상 ‘본안판단’을 넣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박 부장판사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했다”며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사직 의사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동부지법 "박 부장 개인문제... 확인 어렵다"

    본지는 <한겨레신문> 보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연락을 취했으나 “박 부장판사의 개인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박 부장판사는 1966년 경남 창녕 출신으로 마산중앙고를 졸업하고 한양대 법학과에 85학번으로 입학했다. 1997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2000년 수원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의정부지법 등을 거쳐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에 부임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뒤 “박정길 영장전담판사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같은 대학 출신이면서 노동운동을 했다는 언론 인터뷰가 있다”며 “결국 동부지법이 환경부 건을 다루는 것을 알면서 알박기로 이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 86학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