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불법환적 2017년 60여건→ 2018년 130여건 '급증' …동지나해서 서해까지 영역도 커져
  • ▲ 파나마 선적 '샹유안바오' 호와 북한 '백마' 호의 불법환적 장면. '백마' 호는 이름을 '푸마' 호로 위장했다고 한다. ⓒ美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 트위터 캡쳐.
    ▲ 파나마 선적 '샹유안바오' 호와 북한 '백마' 호의 불법환적 장면. '백마' 호는 이름을 '푸마' 호로 위장했다고 한다. ⓒ美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 트위터 캡쳐.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피해 석유를 수입하는 ‘불법환적’이 2017년에서 2018년 말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대면보고 내용을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해군과 해양경찰이 정보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북한선박 불법환적 추정사례는 2017년 60여 건에서 2018년 말 130여 건으로 대폭 늘었다. 장소 또한 과거 동지나해 위주였던 것이 서해까지 확대됐다.

    <조선일보>는 “실제로 한국 항구 인근의 서해상에서 불법환적이 이뤄져 적발된 경우도 있다”는 군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불법환적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왜 북한의 불법환적을 적발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과 달리 해군과 해경 또한 2017년부터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북한선박의 불법환적 단속작전을 실시했다. 그 결과 10여 차례의 불법환적 현장을 적발했다. 해군은 현장을 적발하면 채증을 실시한 뒤 국방부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다시 이를 청와대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 해군과 해경이 적발한 사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도 소개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환적이 남포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제3국 은행과 해상보험업체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여기에 연루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하지만 군당국은 정보 출처 보호 및 유출 방지를 명목으로 북한의 불법환적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승주 의원은 “미국·일본은 북한의 불법환적을 적발하는 대로 국제사회에 공개해 주의를 환기하는 반면 한국군은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안보리 결의 이행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75호와 2397호를 채택, 대북 석유수출을 제한하자 북한은 동지나해와 동해 등 공해상에서 제3국 선박과 선체를 나란히 맞댄 채 석유제품과 석탄을 맞바꾸는 ‘환적’을 시작했다. 지난해 미국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불법환적이 89회에 달했고, 이를 통해 연간 대북 석유수출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