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현역 입대… 향후 군검찰이 수사 주도
  • ▲ 해외 투자자를 성접대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해외 투자자를 성접대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성접대(성매매 알선) 및 탈세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5일 오전 '입영 연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병무청장이 "현재로선 입영을 연기할 근거가 없다"며 "향후 군에서 관련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전 6시14분쯤 진술조사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빠져 나오던 승리는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오늘 정식으로 입영 연기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허락해주신다면 입영날짜를 연기해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7일 서울지방경찰청의 의무경찰 선발시험(운전병 특기자)에 지원했던 승리는 지난 8일 '의경 중간합격자 발표'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이 나빠지자 소속사를 통해 "합격하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예정대로 3월25일 현역 입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 "입영 연기할 근거 없어"


    이와 관련, 기찬수 병무청장은 1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병무청에서 현역 입영을 연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로 한다면 입영 후 군에서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만약 승리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해온다면 그 사유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가 입영연기원을 내면 심사는 하겠지만 뚜렷한 연기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60조에 따르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이나, 해외에 머무르거나 거주하는 사람,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지난 주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승리가 입대 전 구속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아직 승리의 혐의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승리가 불구속 입건 상태로 입대하면 관련 사건은 통상적으로 헌병대로 이첩돼 군 수사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1일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승리가 입대하더라도 국방부와 잘 협의해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향후 수사는 군 검찰이 주도하되 경찰과 자료를 공유하는 식으로 수사를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