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 직권남용 피해자→ 범법자로 지목… 드루킹 재판 공정성 우려"
  • ▲ 성창호 부장판사(가운데)가 법정을 개정하고 있다.ⓒ뉴시스
    ▲ 성창호 부장판사(가운데)가 법정을 개정하고 있다.ⓒ뉴시스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 기소 사실을 두고 '보복 기소'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경수가 무죄였다면 성 판사가 기소됐겠나. 김경수를 법정구속한 데에 대한 표적 기소"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역시 김경수 구하기 큰 그림이라는 말도 나온다"며 향후 '드루킹 댓글조작' 재판 공정성을 우려하고 있다.

    8일 강효상 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김경수 지사를 구속한 성창호 판사를 기소했다. 이는 김경수 유죄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닐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곧이어 김경수 2심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표출했다. 강 원내부대표는 "김경수 2심 재판장 또한 이념 평화성 중심에 있는 우리법 연구회 판사가 맡기로 했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 못하는 모든 요인은 배제해야 함에도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말했다.

    강효상 원내부대표는 "한편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이 김경수 구하기 밑그림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김경수 법정 구속 이후 민주당이 삼권 분립까지 훼손하며 1심 재판부 판결 헐뜯는 모습을 보면 (차후에)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짐작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권남용 피해자→ 석 달만에 공범으로 지목

    앞서 5일 검찰은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성창호 판사를 비롯한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형사수석판사·영장전담판사 직을 수행하며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영장 기록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넘긴 혐의다.

    그러나 성창호, 조의연 판사 등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기재돼있던 인물이다. 당시 검찰은 "임 전 차장 등이 당시 성창호·조의연 판사 등에게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지목받던 인물들이 불과 세 달만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됐다는 점에서 한국당은 "누가 봐도 명백한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6일 황교안 당대표는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는 탄핵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어떤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겠나"고 반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성 판사는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보고한, 임종헌 법원 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피해자인데 갑자기 피해자가 범법자가 된 모양"이라며 "이건 단순 기소가 아니라 법관 탄핵의 시작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민주당이 그간 계속 법관 탄핵을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민주당이) 법원과 검찰의 도움을 받아서 의회에서 탄핵을 시작한 게 아닌가"라며 "앞으로 법적 논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본다. 저희는 의회에서 온몸으로 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경수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검찰이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했겠는가"라며 "지난 11월 피해자였던 성 판사 등이 석 달만에 공무상 비밀누설 공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는데, 그 석 달간 달라진 것은 김경수 유죄 선고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