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결핵·말라리아 치료·예방 위한 인도적 차원서… 유니세프 등 대상 6개월 한시 허용
  • ▲ 유엔아동기금(UNICEF)의 과거 인도적 대북지원활동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엔아동기금(UNICEF)의 과거 인도적 대북지원활동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18일 구호단체 4곳의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다. 해당 단체는 유엔아동기금(UNICEF)·유진벨재단·퍼스트 스텝스, 그리고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이다. 기한은 오는 7월18일까지 6개월 동안이다.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들 단체가 제출한 '제재 면제 요청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UNICEF의 경우 북한 주민의 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51품목 52만 달러(약 5억8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결핵병원용 노트북 17대, TV 40대, DVD 플레이어 10대, 태양광발전 설비 6대, 앰뷸런스 9대도 포함됐다.

    북한 주민의 결핵 퇴치에 앞장서온 유진벨재단은 마이크로폰과 스피커 세트, 중국제 마이크 책상, 한국제 네임펜 등을 지원품목으로 신고했다. 미국의 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과 캐나다 단체 ‘퍼스트 스텝스’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