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주체는 이 전 대통령"… 첫 출석 MB "할 말 있지만 종결 때 할 것"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다스 실소유주' 등을 놓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첨예하게 맞섰다. 검찰은 "1심의 다스 비자금에 대한 일부 무죄 판결은 위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유죄 판결 근거가 된 관련자들의 진술에는 물적 증거가 없다"며 "이 진술 역시 일관되지 못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일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이학수·김백준 진술 일치"

    검찰은 다스 비자금 339억원 중 230억원만 유죄로 판결한 원심에 대해 “97억원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다스 소송과 관련한 지시를 한 혐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지시는 대통령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따라야할 의무가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김 전 기획관이 업무가 아닌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선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백준 전 비서관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보면 뇌물수수의 주체는 피고인”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다스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는 변론을 펼쳤다. 이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1심의 판단 근거인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판단이다. 강 변호사는 "다스의 실소유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논쟁"이라고도 했다.

    강 변호사는 "30년 전에 설립된 가족회사인 다스가 누구 것인지는 논란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다스의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에 조사가 이뤄졌고 이 전 대통령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는 직접적 물적 증거는 없고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만 있다"고 덧붙였다.

    MB측, "물적 증거 없고 엇갈린 진술만 있어"

    강 변호사는 그러면서 “다스 관련 가장 중요한 진술자인 김성우 전 사장의 경우 설립 자금 및 설립 과정에 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해왔다”며 “검찰 조사가 계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몰아가는 것은 누군가 옆에서 진술을 강요한 것처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첫 공판기일인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달 열린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9월 6일 열린 1심 결심공판 이후 118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1심에서 다스 자금 246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6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할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재판을) 종결할 때 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