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인신청 18명 중 15명 채택..."증인의 지위나 항소심 쟁점 관련성 등 고려"
  •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다스 횡령,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학수 삼성전자 전 부회장 등 15명이 증인으로 법정 진술을 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18명 중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자 2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실적 요소를 고려해 이를 다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변호인단은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등 4명을 제외한 18명을 최종적으로 증인으로 신청했다.

    채택된 증인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됐다. 김희중·임재현 전 부속실장과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등 3명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의 지위나 이 사건 항소심 쟁점 관련성 등을 고려했다”며 “진행경과를 보고 여유가 있으면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첫 공판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작된다. 재판부는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양측의 항소 이유를 1시간씩 듣는다. 1월 9일 예정된 2번째 공판부터는 이 전 부회장을 시작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후 강경호 전 다스 사장,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이 법정에 설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뒤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분들이 대부분 채택됐다”며 “채택하지 않은 증인은 다른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취지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잘못된 진술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지난 12일 증인을 신청하면서 “1심에서 객관적 물증은 무시되고 잘못된 진술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정황이 여러 군데 포착된다”며 “증인신청을 요구하는 이유는 검찰의 기소 및 1심 판결이 객관적인 물증보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그들이 작성한 문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