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안희정 전 지사 "죄송하다" 사과… 피해자 김지은 출석, 비공개 심문
  • ▲ 여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1심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엄정한 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성폭력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1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안 전 지사는 앞서 열린 두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탓에 이날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김지은(33) 씨도 증인으로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이번 사건 본질은 권력형 성폭력"이라며 "1심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실체적 진실에도 접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정한 심리를 통해 상응하는 죄를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측 변호인은 "위력이 존재했을지는 몰라도, 간음과 추행의 수단이 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1심은 타당하다"며 "이번 사건의 쟁점은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인데, 원심은 신빙성이 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추정할 사항이 증거로 인정된다"며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크더라도 성폭력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안 전 지사는 변호인과 같은 입장인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진술 이후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비공개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온 김씨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4차례의 비공개 재판 뒤 2019년 2월1일 2심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