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경남제약 '소마필사' 지적에 거래소 "경영개선 계획 이행보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 ▲ ⓒ경남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 ⓒ경남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경남제약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투자자들은 더 큰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거래가 재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측은 경남제약에 문제의 개선기간을 줬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기심위)는 지난 14일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경남제약은 15영업일 이내에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 이후 상장폐지 여부가 확정된다.

    기심위는 “경남제약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되면 소액주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는 지난 9월말 기준 소액주주 5252명이 808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거래정지 직전 종가 기준 1389억원 수준이다. 불만을 가진 소액주주들의 민원이 폭주하면서 현재 경남제약 홈페이지도 먹통이 된 상태다. 

    이번 결정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지난 11일 거래가 재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경남제약은 죽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살리는 적폐국가’라는 등의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분식회계해서 벌금 4000만 원 받은 2116억짜리 회사는 상장폐지시키고 벌금 80억 원 나온 4조 5000억짜리 회사는 살려두는 희한한 국가”라며 거래소 기심위의 처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거래소 측은 “경남제약에게 지난 5월 기심위를 통해 개선기간 6개월을 줬지만 계획 이행이 불충분했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를 면하려면 경영개선 계획 이행보고를 통해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감사기능과 내부회계 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제약은 지난 1957년 설립된 제약회사다. 비타민C ‘레모나’ 등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경남제약은 오는 17일 한국거래소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