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에 관여"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직권남용 등 혐의
  •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달 19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달 19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5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이 몰래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두 전직 대법관이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한을 행사했다”며 “하급자인 임 전 차장 이상의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고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시점에 관심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의 고의적인 재판지연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형사재판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이른바 부산 판사 비리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법관들에 대해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기록 등을 빼낸 혐의,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처장 주재 회의를 연 혐의도 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르면 이달 안에 양 전 원장의 소환도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