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신감정 결과 발표… 향후 재판과정서 '감형 사유'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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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이나 '정신병력' 등을 주장할 소지가 없어지게 됐다.법무부는 15일 "김씨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서 심리검사, 정신과 전문의 면담, 24시간 행동 관찰 등의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 경과를 봤을 때 사건 당시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김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학적 결과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는데, 감형 사유가 없어지게 됐다.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수년 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다"며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김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 10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0)씨를 30차례 이상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법무부는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하고, 김씨를 사건을 수사 중인 관할 경찰서로 다시 이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