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앞두고… 미·중 무역 전쟁 카드로 북한인권 활용
  • ▲ ▲ 2012년 당시 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청년들의 집회 모습. ⓒ뉴데일리 DB
    ▲ ▲ 2012년 당시 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청년들의 집회 모습. ⓒ뉴데일리 DB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이번에는 인권문제를 가지고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오는 6일 실시할 예정인 중국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미국이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5일, 미국의소리방송(VOA)이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중국 인권에 대한 유엔 심사를 앞두고 제출한 사전 질의서에서,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들인 탈북 난민들이 중국 현지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고문과 강제노동 심지어는 처형과 같은 인권침해와 심각한 처벌에 직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서명하고 비준한 유엔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의 제3조를 준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문의했다고 한다.

    고문방지협약 이행여부 심의 받아야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 1항에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No State Party shall expel, return ("refouler") or extradite a person to another State where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he would be in danger of being subjected to torture)"고 되어 있다.

    또한, 2항에는 "위와 같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경우 관련 국가에서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하게 존재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한다(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there are such grounds,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considerations including, where applicable, the existence in the State concerned of a consistent pattern of gross, flagrant or mass violations of human rights)"고 명시되어 있다.

    유엔의 전시국제법으로 분류된 고문방지협약은 1984년 체결돼 1987년 발효되었으며, 이 협약에 비준한 국가들의 이행의무를 감시하기 위해 1987년 유엔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설치됐다. 북한은 여전히 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지만 중국은 1986년 12월에 서명했다.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은 4년에 한 번씩 협약 이행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강제 송환 금지 '농르플르망 원칙'

    독일이 제출한 사전 질의서에도 중국이 탈북 난민들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인 '농르플르망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의 준수 여부를 물었다. 농르플르망 원칙은 망명자 난민에 대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에 피해 당사자를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탈북민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체포된 뒤 강제북송을 당해 북한에서 혹독한 고문과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증언한다. 지난 2002년 남한에 정착해 미국에서 북한인권활동을 벌이고 있는 탈북민 지현아 씨는 처음 탈북한 1998년부터 네 번의 탈북과 세 번의 강제북송을 당했다. 지 씨는 지난해 12월 미 국무부의 민주주의·인권·노동국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차례의 체포·북송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마취도 없이 강제낙태를 당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중국정부는 2013년, 난민 신청 기간 중 난민들이 중국 내에 머물 수 있도록 출입국법을 개정했지만,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일부 불법 이민자들은 난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 ▲ 2012년 3월 미 인권단체 회원들이 미국 워싱턴 주미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탈북 여성의 얼굴을 가린 채 두 손을 포박해 끌고 가는 중국 공안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2012년 3월 미 인권단체 회원들이 미국 워싱턴 주미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탈북 여성의 얼굴을 가린 채 두 손을 포박해 끌고 가는 중국 공안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올해 5월 중국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국 정부가 책임 있는 가장 중대한 인권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고 "중국 당국은 계속 인신매매 피해자 등 탈북자들을 체포하고 강제 송환해, 이들이 극심한 처벌이나 죽음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역시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고문과 구금, 강제노동, 처형, 비인도적 대우에 직면하고 있다는 상당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대책을 취하지 있다"고 비판했다.

    "탈북민들, 국제 보호 받을 권리 있다"

    지난 2014년에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탈북민들은 학대를 피해 탈출한 난민이나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 국제적 차원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은 국제난민법과 인권법에 명시돼 있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15년 11월 중국의 고문방지협약 제5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는 자리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탈북민 북송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적은 최근 좋아지고 있는 북·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중국이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통우방 국가이기는 하지만 탈북민들에 대해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실상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을 북한인권문제로 압박하는 것은 탈북민들의 인권개선에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국 정부, 북한 인권에 이렇게 무관심한 적 없었다"

    대북인권단체 '노체인' 정광일 대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전혀 없이 오직 시간 끌기 전략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모두 알고 있다"며, "미국 정계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북한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24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세계인권선언 70주년 북한인권 토론회에 참가한 정 대표는 "한국 정착 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네 번 바뀌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북한 인권 상황이 열악해진 상황을 처음 느꼈다"면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관심을 지적하기도 했다.

    탈북단체총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얼마 전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만나 대북제재에 대한 한국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적에 한국 정부도 결국 동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탈북민 체포·북송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미중 무역 전쟁에서 북한인권문제가 또 하나의 대중국 압박의 카드로 활용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