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안보 문제… 국회 비준 당연해" vs 민주당 "北, 특수관계… 비준 필요 없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남북정상 간 합의에 대한 법적 성격을 묻고 있다. ⓒ뉴시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남북정상 간 합의에 대한 법적 성격을 묻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26일 국방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9·19 평양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정당성과 북한의 실체를 두고 한바탕 논쟁을 벌였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처 평화수역 조성, GP 철수, 공중 적대행위 중지 등의 내용이 군사합의서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이중적 지위에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같은 질의를 받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사합의서는) 정전협정에 위배되는 것이 없고, 정전협정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체결 비준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헌법 위반이다, 아니다에 대한 형식 논리에 얽매여 여야를 떠나 정쟁으로 남북관계를 몰고 가는 것은 국민이나 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경두 장관을 거들었다.

    반면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내 그 사업별 비용, 정부 재정 지원 추계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다"면서 "국회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후속 합의에 해당하는 군사합의서를 비준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봐도 모순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野 "판문점선언 국회 동의없이 군사합의서 비준은 모순"

    이에 정경두 장관은 "4·27 판문점 선언은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 지울 수 있어 비준동의가 요청된 것"이라며 "군사합의서는 재정적 부담이 과하게 들어가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군사합의서는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가, 국가안보에 취약하냐는 두 가지가 (쟁점)인데 군사합의서는 그런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준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이 국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고 갔다. 한국당 정갑윤·이완영·이은재 의원은 모두 질의 서두에 단문 형식으로 "북한을 국가로 보느냐"라며 정경두 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북한이 국가입니까?"라며 "제가 국방대학원에서 확실하게 배운 게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다. 대한민국 영토인데 사실상 실효적 지배가 돼 있지 않고 있는 영토"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자서전 <운명>에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고 언급한 것을 예로 들며, 10·4 선언 때도 문 대통령이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생각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반면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특수하니까, 이런 부분들 모두 국회에서 정리한 것이 남북관계발전법"이라며 "비준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남북관계발전법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야당이 이전과 달리) 북한이 조약의 상대방으로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다. '내로남불', 반대를 위한 반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고 국무회의 심의, 의결하고 비준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