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대학들 "재정지원 받자" 외국인 유치 경쟁... 기숙사비에 용돈까지... 자국민 '역차별' 심각
  • ▲ 지난 6월 20일 교육부가 내놓은 1차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6월 20일 교육부가 내놓은 1차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부가 지난 8월 23일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400여 대학은 희비가 엇갈렸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자체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게 된 학교들은 한숨 돌렸지만 ‘역량 강화’, ‘재정지원 제한’ 등급을 받은 대학들에서는 소위 '난리'가 났다. 

    ‘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 정상화 가능할까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재정지원 제한은 ‘유형Ⅰ’과 ‘유형Ⅱ’로 나뉜다. 재정지원 제한 ‘유형Ⅰ’ 대학은 가야대, 금강대, 김천대, 상지대, 고구려대, 두원공과대, 서라벌대, 서울예술대, 세경대 등이다. 재정지원 제한 ‘유형Ⅱ’ 대학은 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동부산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으로 알려졌다. 전국 400여 대학 가운데 20개, 즉 5% 남짓에 불과한 대학만이 재정지원 제한을 받았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언제 재정지원 제한 대상이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유는 돈 문제다. 우선 ‘유형Ⅰ’ 대학의 신입생과 편입생은 2019년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된다. 학교에 대한 교육부 재정지원도 대폭 줄어든다. ‘유형Ⅱ’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학자금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학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도 완전히 끊긴다.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 원을 넘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이나 대출을 못 받으면 더 이상 학교를 다니기가 어렵다. 

    대학 법인은 존폐 기로에 놓인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들에게 입학 및 편입 정원을 최소한 30% 이상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학 입장에서 입학정원 축소는 ‘수입 축소’로 간주된다. 이것이 한국 대학들의 고질적 문제다. 한국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과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30년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대학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워낙 커 오히려 정부가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왔다. 그럼에도 각 대학들은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6월 28일 열린 행사에서 나온 주장이 단적이다. 

    이날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는 OECD 발표를 근거로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학교는 OECD 평균의 110.6%인데 반해 대학은 59.3%에 그치고 있고, 학생 1인당 정부 재정지원 규모도 초·중학교가 OECD 평균의 101.4%인데 대학은 28.8%에 그치고 있다”면서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투자가 충분하지 않아 국내 대학들의 경쟁력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까지 동반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 제한 등급을 받은 김천대 정문. 김천대는 지난 1월 3일
    ▲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 제한 등급을 받은 김천대 정문. 김천대는 지난 1월 3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2년 연속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럴싸하다. 그러나 2012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은 <정부의 대학교육비 지원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이 입학·졸업한다고 해서 대학 교육이 공공재는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안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각 유럽식과 미국식으로 나뉘므로 두 종류의 장단점을 잘 살펴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유럽같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많이 차용한 나라는 학비는 거의 공짜 수준으로 매기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반면 미국처럼 교육도 시장질서에 맡기는 경우는 ‘우수한 학생들’을 유인하는 방안으로 학비와 연구비를 지원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학교 법인이 기부를 받거나 사업을 통해 충당하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한국 대학에 주는 정부 지원금이 너무 적으니 OECD 평균에 맞춰 늘려야 한다”는 몇몇 대학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각 대학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등록금을 연 100만 원 미만으로 낮추고 재학생에게 용돈까지 주는 게 형평성이 맞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한국 대학은 “등록금은 미국처럼, 교육수준과 학생지원은 유럽처럼” 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 올리는 지방대들

    지금까지 한국 대학 이야기를 늘어놓은 이유는 한국 고등교육의 자국민 역차별 문제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연간 1,000만 원이 넘는다. 국립대는 장학금 수혜자가 그나마 제적 학생의 15%를 넘지만, 지방 소재 사립대는 한 학년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을 만큼 장학금 수혜자가 적다. 이들은 결국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에 있는 대학을 골라서 가면서도 장학금은 물론 기숙사비 면제에 용돈까지 받는 학생들도 있다. 바로 외국인 유학생이다. 

    한국 정부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면 재정지원을 해준다. 그런데 그 내용이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보면 그야말로 '놀라 자빠질' 수준이다. 지난 6월 하순 한 지방 국립대가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에 대한 홍보 자료를 내놨다. 다른 지방대에 비해 훨씬 많은 숫자가 입학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대학이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세계 최고수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우수 연구자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자랑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학이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공개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제도는 아무리 봐도 상식과 동떨어져 있었다.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들은 입학 후 교육부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월 90만 원의 생활비, 항공료, 보험료, 정착 지원금, 논문 인쇄비 등 매년 2,000만 원 상당의 자금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런 식으로 지원받는 외국인 유학생이 해당 학교에만 10명이 넘고, 전국 곳곳에 여러 곳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거액을 쏟아 부으며 유치를 희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몇 명 유치하느냐에 따라 재정지원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몇 년 사이 외국인 유학생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2016년 말 외국인 유학생 수가 10만 명을 넘은 뒤 정부는 2023년까지 그 수를 2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어느 정도 학력 수준에 어떤 전공을 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을 뽑겠다는 목표나 계획은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만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 ▲ 정부초청 장학생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 한국 학생들이 이런 혜택은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정부 운영 '스터디 인 코리아' 화면캡쳐.
    ▲ 정부초청 장학생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 한국 학생들이 이런 혜택은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정부 운영 '스터디 인 코리아' 화면캡쳐.
    외국인 유학생 수를 늘리겠다는 말은 “대학에 재정지원을 더욱 많이 하겠다”는 의미도 된다. 이러다 보니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그리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사립대들 가운데 일부가 입학 정원 축소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을 하기 보다는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부추기는 외국인 유학생 우대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스터디 인 코리아’라는 사이트에는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각종 혜택에 대한 설명이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장학제도에는 정부초청 장학제도, 우수 교환학생 지원, 우수 자비유학생 지원, 주요국가 학생 초청연수, 아시아 이공계 대학생 초청연수, 아프리카 중남미 대학생 초청연수가 있다. 민간 분야에서는 아시아 우수예술인재(AMA) 장학생, 포스코 청암재단 아시아학생 한국유학 장학생,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전공 대학원생 펠로우십, 대웅재단 웅토링 스쿨 장학생, 부산국제교류재단, 삼성꿈장학재단, 연필장학재단, 한세예스24문화재단 등이 외국인에게 장학금을 준다. 

    ‘스터디 인 코리아’가 사례로 든 대학별 장학금의 경우도 눈여겨 볼만하다. 수도권 소재 모 사립대는 한국인 재학생과 별개로 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학생에게 수업료 전액을 면제해주고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한다. 참고로 서울 또는 수도권 소재 기숙사 비용은 월 3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서울 도심에 있는 곳은 월 60만 원을 넘기도 한다. 일부 사립대는 시설이 괜찮은 기숙사를 외국인 전용으로 배정하고, 여기에 살려는 한국인 학생에게는 월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 

    정부는 이 사이트를 통해 한국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얼마나 관대한 나라인지 홍보하는데도 열을 올리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한국 정부는 1967년 이래 148개국 6,55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지금도 매년 2,0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거나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어학연수 후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한국 정부에서는 매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내 취업을 돕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고, 구인구직 정보를 확인하여 원하는 직장에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합법적 아르바이트’는 철저히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고 있다. 유학(D-2), 어학연수(D-4-1, D-4-7) 비자로 한국에 유학 온 사람으로 재학 중인 학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시간제 취업만 가능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학기 중인 경우 학부생은 주당 20시간까지, 어학연수생은 주당 25시간, 대학원생은 주당 30시간까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주말과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 시간제한이 없다.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도 통·번역, 음식점 보조, 사무보조, 외국어 캠프, 가게 판매원, 행사보조요원, 관광안내원 등이다. 특별히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유학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음을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한국 정부가 ‘스터디 인 코리아’를 통해 소개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기준이다. 하지만 현실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입국해 전일 근무하는 곳에 취업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취업 목적의 '위장 유학생' 급증
  • ▲ 2017년 9월 계명문화대가 주최한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7년 9월 계명문화대가 주최한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한 학기만 들으면 휴학이 가능하다. 이런 틈새를 활용해 한국에서 돈을 버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몇 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10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올해 초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이 된 이후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뽑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대폭 늘었다. 최저임금을 지키는 데 대해 한국인만큼 예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 전국 편의점이나 주유소, 식당,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주요 도시 번화가 등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서남아시아나 이집트 같은 북아프리카 출신 유학생들은 영세 제조업체나 자국민 출신이 운영하는 무역업체, 중고차 수출업체 등에서 정규직처럼 일을 한다. 법무부가 2017년 12월 “외국인 유학생은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지키는 외국인과 업체는 거의 없다. 

    이렇게 학업보다 취업을 위해 한국에 오는 ‘위장 유학생’이 워낙 많다 보니 한국어 실력 또한 늘지 않는다. 2016년 8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36%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한다. 2017년 10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데 따르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대학도 43개교, 전체의 1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마저 “외국인에게는 봉급 1.5배” 한국인 역차별

    한국어도 할 줄 모르고 공부에도 관심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오는 외국인 유학생은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과 부설 연구소에서는 한국인이 푸대접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15년 6월 이공계 대학원생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특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내용은 이랬다. 

    공과대 대학원 연구실에서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을 뽑아서 함께 연구를 하는데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실험을 가르쳐도 제대로 못하며 한국말로는 아예 의사소통도 안 되니 함께 연구할 수가 없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불만이었다. 문제는 이런 외국인 유학생이 받는 보조비가 한국인 연구원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다는 점이었다. 글쓴이는 “왜 학교에서는 동남아 등에서 온 학생들에게 학비 감면이나 전액 장학금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 글 아래는 다양한 사례를 담은 댓글이 달렸다. 

    어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을 받는 학교에는 등록금, 인건비 지원이 나오고, 학교에 외국인 유학생이 많으면 학교 평가가 올라간다는 말이 있다”면서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교수들은 연구를 해나가려고 외국인 유학생을 뽑는다 카더라”는 말을 올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도 안통하고, 실험할 능력도 안 되는 외국인을 왜 연구원으로 뽑아서 한국 사람들에게 그들의 뒤치다꺼리나 하게 만드느냐, 그래놓고서 외국인 연구원 월급은 한국 사람의 1.5배씩 주고 등록금 등을 면제해주냐”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 즉 한국 정부가 20년 가까이 시행해 오고 있는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 우대 자국민 역차별 정책’으로 변질돼 고등교육에서부터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고 있는 셈이다.

    ③연봉 10억 외국인 가정에도 보육료 지원하는 '다문화 정책'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