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한국당 의원, 관세청 자료 분석… 철강·알루미늄·철도 부품 등 115톤 규모
  • ▲ 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과 7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대북수출이 금지된 품목 115톤 가량을 북한으로 반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6월 8일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준비하기 위해 방북길에 나선 통일부 관계자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과 7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대북수출이 금지된 품목 115톤 가량을 북한으로 반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6월 8일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준비하기 위해 방북길에 나선 통일부 관계자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명목으로 석유제품 외에도 철강·알루미늄·철도 부품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수출금지 품목 115톤 가량을 북한으로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10억 원 규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철강, 알루미늄, 공구·도구, 보일러 등 기계류, 철도용 및 궤도용 차량 부속품 등을 북한에 보냈다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6월에 철강 제품 2,471kg, 알루미늄 제품 939kg, 니켈 제품 6kg, 비금속 소재로 만든 공구·도구 134kg, 원자로·보일러·기계류로 분류된 품목 315kg을 북한에 보냈다.

    7월에는 철강 200kg, 철강 제품 5만 5,354kg, 구리 및 제품 939kg, 니켈 제품 6kg, 알루미늄 및 제품 74kg, 비금속 공구·도구 3만 4,357kg, 비금속 소재 제품 23kg, 원자로·보일러·기계류 2만 2,315kg, 철도용 및 궤도용 차량 부품 44kg을 북한으로 반출했다고 한다. 정 의원의 지적대로면 문재인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대북수출을 금지한 품목을 수십 번에 걸쳐 북한에 반출한 셈이 된다.

    정양석 의원은 지난 21일에도 “정부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8만 2,918kg, 시가로 1억 300만 원 상당의 석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과 4만 9,445kg, 시가 5억 5,300만 원 상당의 발전기를 북한으로 반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美국무부 대변인 “개성공단연락사무소, 제재 위반 여부 살펴볼 것”

    정 의원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모든 제재 예외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외교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통일부가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제재 예외 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美국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밝힌 점도 정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한다며 개성공단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해 왔다. 美정부가 연락사무소용 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에 난색을 표하자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왜 미국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거나 “북한에는 24개국 대사관이 있는데 남북연락사무소가 뭐가 문제냐”는 주장을 펴면서 사무소 개소를 강행해 왔다.

    하지만 헤더 노어트 美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우리는 그 사무소 개소가 제재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답해 “사무소 개소는 제재 위반이 아니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점점 잃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