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의 '방 사장' 본사 사장 아닌데도 악의적 묘사... 조현오 전 청장 협박한 적도 없어"
  • 조선일보가 최근 '장자연 사건'을 재조명하는 방송을 내보낸 MBC 'PD수첩'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조선일보는 1일 "MBC PD수첩은 7월 31일 밤 제 1162회차분 '고(故) 장자연 2부'에서 2009년 고 장자연씨 사망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가 경찰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조선일보는 당시 수사팀에 대해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은 PD수첩 인터뷰에 등장한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만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며 조 전 청장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조선일보는 "조 전 청장의 일방적인 진술을 보도한 MBC PD수첩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주장한 조 전 청장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뒤 "PD수첩이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지도 않은 본사 사장(방상훈 대표이사)이 마치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 사장'이 본사 사장(방상훈 대표이사)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 동안 경찰 및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사건의 재판(서울고등법원 2012나14755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명시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D수첩은 이러한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조선일보 방 사장과 방 사장의 아들, 도대체 왜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라며 본사 사장이 관여된 것이 확실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로 본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PD수첩 PD와 작가 등 제작진들과 이를 방송한 MBC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와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알려드린다"며 "아울러 PD수첩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는 경고의 메지시를 전달했다.

    [사진 = MBC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