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잼 "부모님께 죄송‥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것"
  • 비와이(26·이병윤)의 '랩 스승'으로 알려진 씨잼(26·류성민·사진)이 마약 혐의로 징역 2년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지난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마초 구매·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645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상습적으로 대마초 등을 피웠고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이같은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씨잼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으로 시작했으나 모두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씨잼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죄를 자백했고 이미 재활프로그램에도 참여한 상태"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정상참작을 요구했다.

    씨잼의 최종 형량은 오는 10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마초 112g을 10차례에 걸쳐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씨잼으로부터 돈을 받아 1,605만원 상당의 대마초를 사들인 구입책은 연예인 지망생 고OO(25)씨였다.

    씨잼은 대마 구입책 고씨와 동료 래퍼 바스코(39·신동열·BILL STAX), 그리고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연예인 지망생들과 코카인 0.5g까지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진술 조사를 토대로 씨잼이 대마초를 13차례 흡연하고 엑스터시도 1차례 투약한 것으로 파악,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발 검사 결과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대마초 흡연 혐의만 공소장에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기소된 대마초 흡연 횟수도 3회로 크게 줄었다.

    2013년 10월 싱글 'A-Yo'로 데뷔한 씨잼은 2016년 Mnet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당시 우승을 차지했던 비와이와는 절친한 친구 사이로, 비와이가 힙합에 입문할 당시 라임을 일일이 가르쳐주는 등 큰 도움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씨잼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