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시기상조지만 헌재 결정이라 존중…국민적 합의 반드시 필요"
  •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DB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DB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며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여야는 국회 차원의 입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단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반응의 온도차는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시급히 대체복무제 마련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보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 민주당·평화당·정의당 "환영한다…입법 서두를 것"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재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논평을 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수긍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재 결정에 대해 "양심과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나 국회가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도록 촉구한 결정"이라며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들어 입영 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다원성과 포용성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촛불혁명에 의해서 촉발된 시민 민주주의 요소의 강화, 한반도 대평화의 모색 등의 요소를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우리사회의 거부감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상황이었다"며 "당연히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적절한 결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대체 복무의 기간과 복무 강도를 적절히 정함으로써 대체복무제의 남용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관련 헌재 판결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판단으로 존중한다"며 "정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절반만 인정한 판결"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이전과는 다른 진전된 판결이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또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병역법 개정을 촉구한 만큼 국회는 서둘러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서둘러 우리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대체복무제 방안을 도출해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다 죄인이 되는 비극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당 "남북분단 고려해야". 바른미래당 "'양심적' 용어 문제 있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두 당 모두 우려사항을 지적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은 국가안보 상황을 고려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개인의 신념보다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북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방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국민들께서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국군장병들이 '비양심적 병역이행'을 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와 함께 거부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병역법을 개정해야 할 과제가 생겼다. 바른미래당은 군복무에 비해 복무기간을 늘리는 등 군복무와 형평성을 맞춘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 군복무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향군 "시기상조지만 헌재 결정이니 존중…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

    한편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남북관계나 안보상황, 분단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체복무제는 시기상조라고 본다"면서도 "헌법 최고기관에서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군은 구체적인 사항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신중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향군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역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이며 현역 복무자들이 느낄 상실감 등이다"라며 "대체복무를 시키더라도 어떤 일을 할지, 기간은 어떻게 할지, 어디에서 근무할지 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가려내는 심사 제도도 중요하다"며 "의도적으로 병역기피하는 경우를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복무도 병역법상) 역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시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