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익과 관련, 선거법에 반하지 않는다"… 한국당 “네이버 음성파일 게시 중단, 국민 앞에 사과하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 사진 이종현 뉴데일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 사진 이종현 뉴데일리 기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욕설이 담긴 음성파일을 공개한 행위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문제의 파일을 공개한 자유한국당은 8일 오후 “이재명 후보의 음성파일은 공공 이익과 관련해 위법성이 조각(阻却)될 수 있어 선거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선관위 답변 내용을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음성파일 공개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당이 흑색선전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으나, 선관위의 결정으로 욕설 파일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선관위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석고대죄하고 후보 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음성파일 게시 중단 처분'을 내린 네이버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게시물을 즉각 원상 복구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각을 세웠다.

    중선위는 “이재명 후보 녹취 파일 공개는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한국당 측에 보냈다. 다만 중선위는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법률을 위반했는지는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