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사히 “북한 양강도에서 한국노래 듣고 춤춘 청소년 6명 공개재판…1년 강제노역”
  • ▲ 지난 1일 한국 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끝난 뒤 걸그룹 '레드벨벳'과 악수하는 김정은.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 흉내냈다가는 강제노동형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일 한국 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끝난 뒤 걸그룹 '레드벨벳'과 악수하는 김정은.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 흉내냈다가는 강제노동형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일 평양에서 열린 한국 예술단의 공연에 김정은이 와서 눈길을 끌었다. 한국 언론들은 김정은이 걸그룹 ‘레드벨벳’과 그들의 히트곡 ‘빨간 맛’을 언급한 것을 두고 난리법석이었다.

    그러나 김정은이 ‘레드벨벳’을 보러가기 며칠 전 북한의 다른 한 쪽에서는 한국 가요를 듣고 춤을 췄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 6명이 ‘반국가 음모죄’로 공개재판을 받고 강제노동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日아사히 신문은 “지난 3월 22일 북한 양강도 삼수군에서 한국 가요를 듣고 춤을 췄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 6명이 공개재판을 받았다고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日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당국에 체포된 청소년들은 16~17살이었는데 북한 당국은 이들에게 ‘반국가 음모죄’를 뒤집어씌운 뒤 공개재판을 열고, 4명에게는 1년 동안의 ‘노동 단련형(강제노동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2명의 형량은 알 수 없지만 이들 또한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한다.

    日아사히 신문은 “사건이 발생한 양강도 삼수군은 압록강을 통해 중국과 국경을 맞댄 북부 지역으로 청소년 6명은 한국 가요 50곡을 들은 뒤 이를 USB에 넣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다 붙잡혔다”면서 “이들 청소년에 대한 재판에 최고검찰청(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 소속 검사도 참여하는 등 북한 당국은 이 사건을 중대한 사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日아사히 신문은 “북한 평양에서는 지난 1이로가 3일 한국예술단의 공연이 있었는데 1일 공연에는 김정은이 부인과 함께 관람하기도 했다”면서 “김정은은 이때 한국 여성 걸그룹, 조용필 씨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면서 김정은 집단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 ▲ 북한에서 한국 TV방송을 보다 걸리면 강제노동 10년 형이라고 한다. 사진은 2017년 4월 YTN의 관련보도. ⓒYTN 관련보도 화면캡쳐.
    ▲ 북한에서 한국 TV방송을 보다 걸리면 강제노동 10년 형이라고 한다. 사진은 2017년 4월 YTN의 관련보도. ⓒYTN 관련보도 화면캡쳐.
    日아사히 신문은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한국 예술단 공연에 해외 거주 경험이 있어 서양 음악이 낮설지 않은 30대 노동당 당원들을 우선적으로 동원해 관객석을 채웠다고 한다”면서 “이 소식통은 ‘평양 공연에서 일어난 일은 북한의 단편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정은과 리설주는 지난 1일 한국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즐겁게 관람한 뒤 가수들과 악수를 나누며 칭찬했고, 北선전매체들은 며칠 뒤 한국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김정은 부부가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와 일부 언론은 평양 시민들과 김정은 부부가 한국 가수들의 노래에 큰 감동을 받은 것처럼 묘사했지만, 日아사히 신문의 보도대로라면 이는 모두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연기”였다는 뜻이 된다.

    김정은이 레드벨벳의 ‘빨간 맛’을 들으며 웃을 때 북한 청소년들은 이런 노래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재판을 받고 1년 동안 강제노동을 하게 된 북한의 현실을 두고 한국 정부와 김정은을 띄우던 일부 한국 언론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