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사업자 OOTV도 14일간 '서비스 이용정지' 제재
  • 인터넷 방송 중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고 음란한 행위를 일삼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57명에게 '이용 정지', 혹은 영구적인 이용정지에 해당하는 '이용해지'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3일 '인터넷 1인 방송' 도중 신체를 노출하는 '음란 방송(일명 벗방)'으로 물의를 빚은 BJ 51명에게 15일~3개월간 인터넷 방송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이들은 의견 진술 과정에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인 점이 정상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방송 중 성기와 항문을 노출하고 성행위(유사성행위)를 묘사하는 고수위 '벗방'으로 도마 위에 오른 BJ 6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구정지를 의미하는 '이용해지' 조치를 내렸다.

    또 이러한 '음란 벗방'을 규제하지 않은 개인 인터넷 방송 사업자 OOTV에 대해선 앞서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 전혀 개선된 부분이 안보인다는 점에서, 자율적으로 방송을 정지하는 기간(7일) 외에 7일을 더 정지하도록 하는 시정 요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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