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변 "정보공개 청구한 상태... 응하지 않을 시 정보공개법에 따라 소송할 것"
  • ▲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의혹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의혹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을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 변호사단체가 사실 확인을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국변)'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변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놓고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납득하지 못할 해명을 내놔 국론분열이 심해지고 있다"며 "더이상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묵과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청구 배경을 밝혔다.

    국변이 정보공개를 신청한 자료는 임종석 실장에 대한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출장일정표 △출장기안서 △수행자명단 △운임 및 숙박비를 포함한 세부여비 서류 △2017년 5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출입국 내역 △아랍에미리트 왕세제가 주고받은 외교 전문 △UAE와 레바논 방문에서 만난 상대국 인사 명단 등이다.

    윤형모 국변 대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기관도 정보공개의무 기관"이라며 "모든 국민은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거나 공개된 정보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을 경우 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윤형모 대표는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뿐 아니라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대통령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문건 역시 마땅히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임종석 실장은 지난 9일부터 2박4일 일정으로 UAE와 레바논을 방문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UAE 측이 불만을 제기해 이를 무마하려 임 실장이 급파됐다는 설이 퍼져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