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 수작업 제품에도 KC 인증 요구…"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
  • ▲ 전안법 폐지 요구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켑처
    ▲ 전안법 폐지 요구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켑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폐지' 요구가 지난 25일 국민참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211,064명을 기록했다. 해당 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은 만큼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전안법은 현재 전기 용품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KC(Korea Certificate·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 취득을 의류와 가방, 가구, 엑세서리 등 생활 용품 영역까지 확대하는 법이다. 

    당초 전자 제품이나 어린이 용품 등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KC 인증이 작은 가죽이나 구슬로 만든 수공예품, 5,000원짜리 티셔츠 등까지 적용되면서 몇 만원의 인증 비용이 추가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의류 및 생활용품의 인증 비용이 품목당 20만 원 이상 책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조 비용이 늘어난 만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 상승도 부작용 중 하나다.

    이 때문에 2018년 1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되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사회적 중론이다. 전안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8일부터 전안법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소상공인의 반대에 부딪혀 1년을 유예한 바 있다. 국회에선 '전안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12월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자는 지난달 24일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이라는 글을 통해 전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원자는 "지금껏 문제 한 번 안 일으키고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잘 살아봤자 돌아오는 건 범법자라는 낙인뿐인가"라며 "생업을 끊는 게 살인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탁상행정, 인증서 장사"라며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게 KC인증 마크인데 뭐하러 받나, 한 달을 벌어 한 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루 아침에 (인증비용)몇 백만 원을 내라니 가당키나 한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왜 공장도 도매상도 아닌 소상공인에게 인증 의무가 있나, 다 자기들 돈 벌이 때문"이라며 "정말 안전을 우려한다면 원료부터 철저히 감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자신이 만든 제품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기도 한다"며 "남이 쓰는 것도 아닌데 안전을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