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2017 세계은행 책임법’ 입법 진행…세계은행 저개발국 차관 대상
  • 美하원이 세계은행을 움직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저개발국에는 저금리 차관을 제공하지 않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美하원 홈페이지 캡쳐.
    ▲ 美하원이 세계은행을 움직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저개발국에는 저금리 차관을 제공하지 않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美하원 홈페이지 캡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현지시간),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지만 美정부가 내놓은 초안에서 한참 양보한 내용이어서 그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美정부가 직접 북한을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런 움직임 가운데 하나를 소개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11일 “美의회가 북한과 협력하는 저개발국가에 대해 대북제재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세계은행’의 저금리 차관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美하원은 본 회의 표결을 앞둔 ‘2017 세계은행 책임법(H.R.3326)’에다 대북제재 이행을 세계은행 저금리 차관 제공의 조건으로 규정한 조항을 포함시켰다”면서 “이 법안은 지난 7월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찬성 60, 반대 0으로 통과됐으며, 북한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9월 7일(현지시간) 금융위원회 명의의 법안 수정보고서가 채택돼 본 회의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해당 법안 수정보고서에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에 소극적이었던 많은 나라들이 세계은행의 차관지원 대상이었다”는 지적이 들어 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 법안은 특정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美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美재무부 장관이 세계은행의 미국 측 상임이사를 통해 해당국에 대한 국제개발협회(IDA) 저금리 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명시했다”면서 “세계은행의 최대 주주인 미국이 반대할 경우에는 이사화의 차관 제공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계은행의 저금리 차관을 받으려는 저개발국은 반드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개발협회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릴 능력이 없는 저개발국에 저금리 장기 차관을 제공해 왔다”면서, “2016년 기준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이 1,214달러 미만인 77개국이 그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차관 제공 대상국에는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짐바브웨, 시리아, 예멘, 캄보디아, 미얀마 등 북한과 협력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다수 들어 있다고 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앤디 바 美하원의원(켄터키, 공화)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이 법안은 美재무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국가에 대해 세계은행의 지원을 반대하도록 했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차관 제공과 연계한 내용은 상식적으로 합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美정부가 올 들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여러 번 채택됐지만 북한은 여전히 도발을 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의 무능력을 여러 차례 성토한 적이 있는 만큼 향후 美정부와 의회가 독자적으로 북한을 옥죄는 압박 조치를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