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 석유회사인 ‘HB 오일’이 북한과 진행하던 합작 사업을 중단한다고 공식발표했다. ‘HB 오일’은 이번 조치가 美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HB 오일’은 지난 18일 웹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게재하고 “발표일 기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HB 오일’은 성명에서 “美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조선석유개발회사(KOEC)’를 제재했다”면서 “‘해외자산통제국’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조선석유개발회사’가 오른 만큼 ‘HB 오일’은 사업을 철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2일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6곳과 개인 7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해외자산통제국’은 원유수출과 관련해 ‘조선석유개발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향후에도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했었다.
‘HB 오일’은 2016년 6월 북한 내 활동을 임시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당시보다 한 단계 강한 조치로 ‘조선석유개발회사’와 직간접적인 모든 관계를 중단하는 것이다.
‘HB 오일’은 다만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토대로 우호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조선석유개발회사’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조선석유개발회사’는 당초 말레이시아 회사인 ‘NHLB’가 지분 20%를 보유했었지만, 2013년 9월 ‘HB 오일’이 500만 달러(한화 약 28억 원)에 이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합작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HB 오일’은 나선특구에 있는 ‘조선석유개발회사’ 소유의 ‘승리정유’에 원유를 공급한 뒤 이를 정제해서 다시 몽골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한다.
‘HB 오일’은 이 밖에도 북한 내 원유 탐사와 탄화수소 개발, 생산에 대한 독점권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