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5, GCHQ 등 정보기관의 테러 용의자 감청 및 데이터 접근 간소화 핵심
  • ▲ 英사이버테러방지법이 지난 7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특히 기술관련 매체들은 이 소식을 집중보도했다. ⓒ美AOL 계열 '테크처치' 관련보도 캡쳐
    ▲ 英사이버테러방지법이 지난 7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특히 기술관련 매체들은 이 소식을 집중보도했다. ⓒ美AOL 계열 '테크처치' 관련보도 캡쳐

    英좌익단체와 무슬림 세력들이 강하게 반대하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지난 7일(현지시간) 英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로이터, 비즈니스 인사이더, 스푸트니크 뉴스, 테크 처치 등 외신들은 “정부가 발의한, 일명 ‘스파이 헌장(Snoopers’ Charter)’이라 불리던 ‘수사권 강화법안’이 하원 표결에서 찬성 444표, 반대 69표로 통과됐다”고 일제히 전했다.

    보수당과 노동당 의원은 대부분 찬성한 반면, ‘스코트랜드 독립당(SNP)’ 소속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英하원이 통과시킨 ‘수사권 강화법안’은 한국으로 따지면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다. 테러 예방 활동을 하는 경찰, 정보기관들이 테러 조직원이나 용의자들이 테러를 저지르기 전부터 감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테러예방 임무를 맡은 MI5와 경찰 특수과, 해외 테러예방 임무를 맡은 MI6, 국내외 감청기관 GCHQ 등이 테러조직원이나 용의자의 유무선 통신수단을 감청하는 것이 쉬워지고, 관련 데이터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또한 인터넷 통신사업자나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은 사용자의 접속 및 사용기록을 최소한 1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기관과 경찰의 무차별 감청과 감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있다. 영장을 받기 전에는 감청 및 데이터 압수 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영장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영국 정부가 이 같은 법안을 만든 것은 2014년과 2015년 계속된 유럽 전역에서의 무차별 테러, 수백만 명이 넘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난민 가운데 테러조직원이 있을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英보수당과 야당인 노동당, 정부는 최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테러조직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좌익 세력들은 격렬히 반대했다고 한다.

    일부 좌익 단체들은 국제기구의 힘을 빌리기도 했다. UN의 경우 ‘프라이버시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심각하고, 예상 못한 수준의 대규모 감청, 해킹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영국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국 국민들의 우려와 정부의 의지 덕분에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영국 언론들은 이 법안이 조만간 상원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2017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