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에 북한 '대량 살상무기' 개발 참여 단체·개인 포함 북한에 기항한 선박은 180일 이내 국내 못 들어와
  • ▲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후 국무조정실장에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을 내정했다. ⓒ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후 국무조정실장에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을 내정했다. ⓒ뉴시스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강력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계속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에 동감한다"며 "정부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기존 5.24조치의 이행과 더불어 독자적인 북한 제재 강화를 위해, 총 4가지 방안이 담긴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독자 제재안에는 ▲금융 제재,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북한 관련 영리시설 제한 등 이전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정부는 경제 제재와 해운 통제를 골자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련 있는 단체와 인물을 금융 제재 대상에 새로 추가하고, 북한에 기항한 해외 선박들이 180일 이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또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거쳐 국내로 위장반입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 차단 활동'으로 수출입을 제한하며,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로 꼽히는 북한 산하 해외식당 및 영리시설 이용도 금지할 계획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북한을 제재 압박 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독자적 제재안이 북한 및 제3국의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북한 관련 의심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이어지자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