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움직이는 20년내 가장 강력한 움직임… 국회는 필리버스터 6일째, 아직도 기록 경쟁
  • ▲ 지난 23일(현지시간) 존 케리 美국무장관은 왕 이 中공산당 외교부장과 회담을 마친 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초안과 관련해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과거 美-中 외교장관 회담 당시 모습. ⓒ위키피디아 공개 사진
    ▲ 지난 23일(현지시간) 존 케리 美국무장관은 왕 이 中공산당 외교부장과 회담을 마친 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초안과 관련해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과거 美-中 외교장관 회담 당시 모습. ⓒ위키피디아 공개 사진

    "20년 만에 가장 강력"하다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눈앞으로 오면서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전방위 제재에 들어간다. 이에 북한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북한의 1차 공격대상인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은 야당의 어깃장에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23일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해 청와대 등을 1차 타격대상으로, 아태지역 미군기지와 미 본토를 2차 타격대상으로 거론하는 등 본격적인 긴장 고조에 나섰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테러예고도 유효하다. 지난해 1월 김모군의 IS 가입에 이어 최근엔 IS가담을 위해 출국을 시도한 내국인 2명과 IS 지지자 10명이 적발됐다. 테러단체 '알 누스라'에 자금을 보낸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야당은 테러방지법 채택에 표면상으로는 독소조항 제거를 내세우며 6일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여당이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감청이나 금융정보를 수집할 땐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경우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보수집 대상은 '테러 위험인물'로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나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이다. 

    국정원이 이들의 정보를 직접 열람하는 것도 아니다. 통신사나 금융분석원(FIU)이 제공하는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자료를 받아서 열람한다. 야당의 제안을 수용해 인권보호관 제도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권한남용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중인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중인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보면 테러방지법이 도입되면 '온국민이 국정원으로부터 감청당한다', '국정원이 빅브라더가 된다'고 주장하는 등 법안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지난 26일 비대위 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현행대로 제정해 발효하면, 전 국민이 테러방지법의 미명 아래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받는 악용의 소지가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표창원 위원은 2011년 노르웨이 우토야 총기난사 사건을 언급하며 "사랑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르웨이의 선택이었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솔직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며 테러방지법에 반대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우토야의 비극을 만들어냈던 건 경찰의 경계․경비 실패 등"이라며 "그들은 테러방지법을 만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마치 지난해 사격장 안전관리 허술로 일어난 예비군 총기난사사건처럼 한 개인이 벌인 사태를 테러단체의 소행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향자 위원도 "영장도 없이 정보기관에 정보수집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 새누리당 안이다"라며 법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야당의 호도성 주장이 계속되자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육군 대장 출신이자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민주 백군기 의원은 "대테러센터를 국민안전처에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새누리당 안이 더 바람직하다. 총리실에 두는 게 맞다"며 "본질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생각해야지 부작용을 우려해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도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정보수집 권한을 국정원에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테러방지법에 동의 못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 무기, 광물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북한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검색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석탄을 포함한 금과 희토류 등의 교역을 금지했다. 북한 은행과 북한 내 해외 은행의 계좌를 동결하는 등 강력한 금융제재안을 포함했으며, 재래식 무기·소형 무기를 금수대상에 포함해 어떠한 무기 반입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