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 전 소유주 오OO씨, 미카엘 상대 지분양수도대금 청구 소송 제기오OO씨 "총 7억 매매대금 중, 절반 미납부..약정 지연손해금도 물어야"미카엘 "오씨가 젤렌에 7,800만원 갚는 게 우선..잔금 지급 유보 타당"
  • ▲ 미카엘 인스타그램 캡처
    ▲ 미카엘 인스타그램 캡처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고정 출연 중인 셰프 미카엘(33, 불가리아·본명 : 아시미노프할스파소프)이 지난해 말 불가리아 레스토랑 '젤렌'의 전 대표로부터 수억원대 민사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불거져 주목된다.

    본지 확인 결과 레스토랑 '젤렌'의 전 소유주 오OO씨는 "지난해 4월 3일 미카엘에게 계약금 3억 5,000만 원과 잔금 3억 5,000만 원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젤렌'의 소유권을 넘겼으나, 미카엘은 지난해 말까지 계약금(3억 5,000만 원)과 일부 잔금(6,000만 원)만 지급했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31일 미카엘을 상대로 '지분대금 및 약정 지연손해금' 2억 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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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오OO씨는 지난 2010년 6월 오XX, 김O, 미카엘 등과 함께 레스토랑 '젤렌'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젤렌 유한회사를 설립, 5년간 운영해오다 지난해 4월 3일 미카엘에게 지분 80%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경영권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미카엘은 젤렌의 지분양수대가로 지난해 5월 3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오OO씨에게 3억 3,250만 원을, 오XX에게 1,750만 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또한 지난해 젤렌의 4월분 영업이익 중 40%를 지분양도비율에 따라 오OO씨와 오XX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계약서대로라면 미카엘은 계약 체결 시점에 오OO씨와 오XX씨에게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건네고, 오는 4월 말까지 나머지 3억 5,000만 원을 분할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미카엘은 지난해 4월 계약금을 완불한 이후로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의 잔금만 지급했을 뿐, 나머지 젤렌 지분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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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오OO씨는 "미카엘은 임의로 작성한 재무상태표를 근거로 자신(오OO)이 젤렌에 갚아야 할 부채가 7,8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밀린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OO씨는 "미카엘은 부채 발생과 관련해 자신에게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나열하고 있다"며 "미카엘의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수반되지 않은 일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오OO씨는 밀린 지분대금을 받기 위해 지난해 미카엘이 JTBC로부터 받는 출연료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26일 JTBC 측에 출연료 가압류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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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오OO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미카엘 측은 "매매대금 중 이미 4억여 원을 지급했고 전 소유주의 부채 때문에 잔금을 치르지 않았을 뿐"이라며 "'대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7,800만 원의 부채를 진 오OO씨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미카엘 측은 "지난해 오OO씨 측과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도인(오OO)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발견되거나 양수인(미카엘)과 분쟁이 생길 경우, 양수인은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 바 있다"며 "이 조항에 따르면 회사(젤렌) 또는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매대금 잔금에서 손해액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카엘 측은 "2015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를 오씨가 갚는 게 우선"이라며 "현금화 가능자산을 초과한 7,800만 원을 빠른 시일 내 젤렌으로 입금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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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관계자들에게 미카엘을 셰프라고 속여"


    미카엘에게 민사 소송을 건 오OO씨는 사실 십년 전 조선호텔에서 일하던 미카엘의 재능을 진작에 알아보고 '스타 셰프'로 키워낸 장본인이다.

    2006년 2월경 미카엘을 자신이 운영하던 D 레스토랑으로 픽업한 오OO씨는 이듬해 불가리아 전문 레스토랑을 오픈하자마자 미카엘을 식당의 '간판 셰프'로 탈바꿈 시켰다. 현지에서 경력 8년의 주방장까지 데려왔지만 오씨는 방송 섭외가 올 때마다 키도 크고 훤칠한 미카엘을 추천했다.

    2007년, 미카엘을 불가리아 레스토랑, 젤렌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입소문을 탔고 급기야 2009년 6월, M 모 방송국에서 레스토랑 촬영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방송 관계자들에게 미카엘을 셰프라고 속였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카엘이 실제 주방장보다 훤칠했기에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어요.


    오씨는 지난해 12월 '브레이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TV에서 요리사 행색의 미카엘을 볼 때마다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모든 게 내 과욕이 빚은 잘못이고 시청자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이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카엘이 요리사가 아니었다"는 오씨의 충격적인 주장이 공개되자, 미카엘 측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오씨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보도 자체가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내용으로 점철됐다는 것.

    미카엘 측은 조선호텔 측으로부터 미카엘의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 온라인상에 공개한 뒤, "허위 사실을 함부로 유포한 브레이크뉴스는 응당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당 매체를 고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후 미카엘 측은 법률대리인(법률사무소 우산)의 자문을 거쳐 미카엘의 학력·경력증명서와 반박 자료를 담은 '공식 입장문'까지 배포, 반격의 수위를 높였다.

    구랍 7일 법률사무소 우산은 "미카엘은 불가리아에서 호텔경영과 요리를 배우는 고등직업학교(High Vocational school of Catering and Hotel Management, city of Sofia, Oborishhte Municipality)에서 학업을 마친 뒤 불가리아 소재 쉐라톤소피아 호텔(대우 경영)에 요리사로 취업했다"고 밝혔다.

    우산은 "미카엘은 해당 호텔의 한국인 이사로부터 한국 소재 웨스틴 조선호텔 셰프를 소개 받아 2002년 11월 4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일했었다"며 당시 신세계 조선호텔 베키아에누보에서 CHEF 직급으로 근무했으므로, '브레이크뉴스'의 기사는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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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미카엘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조선호텔 이탈리아 식당 '베키아앤누보'에서 홀서버로 근무했다"는 동아일보 기사가 뒤늦게 발견되고, "미카엘이 웨이터였다"는 조선호텔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이 잇달아 공개되면서 논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모습이다.

    브레이크뉴스는 미카엘과 '베키아앤누보'에서 같이 근무했다는 전 지배인과, 조선호텔 전·현직 요리사들과 개별 인터뷰를 갖고,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미카엘은 '셰프'가 아닌 평범한 '홀서버'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우리는 미카엘이라 부르지 않고 마이클이라 불렀어요. 그는 홀 서빙하던 친구가 맞아요.

    미카엘이 성격이 밝고 쾌활해 친하게 지낸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 어떻게 왔냐고 묻자 웨스틴 조선 본사에 있는 불가리아인 나시코프씨의 권유로 한국으로 왔다고 했어요. 당시 마이클은 어렸고,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주 주방에 들어와선 배고프다며 먹을 게 없냐해서 제가 가끔 만들어 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아는 한 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주방으로 들어온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홀 서빙 직원이 셰프로 퇴직한다는 건 조선호텔 내에선 전례도 없는 일이에요.

    저도 지금 이 위치까지 오르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는데, 서빙하던 마이클이 이곳에서 셰프를 했다는 거짓말 때문에 화가 치밀어요.


    미카엘의 '의심스러운 경력'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브레이크뉴스는 미카엘이 과거 셰프로 일했다는 불가리아 현지 호텔과 접촉, 그가 수개월간 현지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 근무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불가리아 쉐라톤 호텔 총지배인의 비서인 카티나 바실리바는 해당 매체에 "미하일 스파소브 아쉬미노브(미카엘의 본명)는 2002년 4월 1일부터 2002년 10월 29일까지 이곳 레스토랑의 웨이터로 근무했었다"는 공식 입장을 전해왔다.

  • ▲ 불가리아 쉐라톤 호텔 총지배인의 비서인 카티나 바실리바는 “인사팀 확인 결과 미카엘은 웨이터로 6개월 근무했다”고 메일로 밝혀 왔다. [사진=미디어캠프 신원]
    ▲ 불가리아 쉐라톤 호텔 총지배인의 비서인 카티나 바실리바는 “인사팀 확인 결과 미카엘은 웨이터로 6개월 근무했다”고 메일로 밝혀 왔다. [사진=미디어캠프 신원]



  • ▲ 불가리아 쉐라톤 호텔은 “미카엘이 경력 6개월의 웨이터”라고 밝혔다. 호텔 직인과 쉐라톤 호텔 인사팀 매니저인 마리아 마코바의 서명이 들어간 쉐라톤 측 공문. [사진=미디어캠프 신원]
    ▲ 불가리아 쉐라톤 호텔은 “미카엘이 경력 6개월의 웨이터”라고 밝혔다. 호텔 직인과 쉐라톤 호텔 인사팀 매니저인 마리아 마코바의 서명이 들어간 쉐라톤 측 공문. [사진=미디어캠프 신원]



    한편 미카엘 측은 구랍 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브레이크뉴스의 주장은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허위 보도로 충분히 시달렸고, 어제 밝힌 공식 입장 외에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브레이크뉴스가 추가로 작성한 기사를 보니, 불가리아 쉐라톤 호텔 측에서 '미카엘이 셰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 누구와 어떤 경로로 이같은 내역을 확인했는지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이같은 기사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