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박시후, 채무 불이행 혐의..2억70만원 배상" 판결

  • 중국에서 활동 중인 배우 박시후가 2억대 손배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주목된다.

    박시후는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부장판사 이진만)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제작사 A사 측에 2억7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2년 9월 14일 박시후의 소속사인 디딤531와 배우 박시후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소년'이라는 뮤직드라마와 관련 화보집 제작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시후와 디딤531은 한달 뒤 관련 촬영을 거부했고, 이듬해에는 박시후가 강간 피의사건의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서 뮤직드라마 촬영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명백한 채무 불이행에 해당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들은 촬영 무산으로 발생한 손해금을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사는 지난 2013년 8월경 "2012년 9월 태국에서 시작한 20억원대 뮤직드라마 촬영이 중도에 무산됐다"며 박시후와 소속사인 디딤531에게 3억여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2심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데 대해 박시후 측은 "당시 뮤직드라마 촬영이 중단된 것은 A사 측의 과실 때문이었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