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정정 보도냈던 A매체 "미카엘은 과거 웨이터였다" 추가 폭로미카엘 측 "대응할 가치조차 없지만, 피해확산 막기 위해 법적소송 검토"

  • 불가리아 레스토랑 젤렌의 전 대표인 오OO씨가 "'스타 셰프' 미카엘은 과거 조선호텔에서 홀서빙 직원으로 일했다"고 주장한 내역이 가감없이 보도돼 한 차례 파문이 일었으나, "미카엘은 셰프로 근무한 게 맞다"는 조선호텔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A매체, 정정보도 하루 만에 재반박..논란 재점화

    그런데 해당 의혹을 가장 먼저 보도하고 전날 정정보도까지 냈던 A매체가 8일자 기사에서 "미카엘은 조선호텔과 불가리아 쉐라톤 호텔에서 셰프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매체는 "조선호텔 인사담당자는 '과거 미카엘은 주방장이 아닌, 홀서빙을 한 직원이었다'고 말했고, 불가리아 쉐라톤 호텔 측에서도 '미카엘은 웨이터로 일했었다'고 전해왔다"면서 미카엘의 과거 경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A매체는 "당시 조선호텔 주방에서 근무한 이들 중에서도 '미카엘이 홀 웨이터였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조선호텔은 그가 불가리아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이 아니었다고 발표하면 되고, 설령 일부 조리에 참여했다면 'Cook'이라는 직무를 부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A매체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과거 경력에 대한 거짓 부분이고, 법원이 미카엘의 출연료에 가압류 결정을 한 것도 사실"이라며 "사실을 보도한 본지를 향해 고소한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카엘 측은 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A매체의 주장은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허위 보도로 지난 3일간 충분히 시달렸고, 어제 밝힌 공식 입장 외에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매체가 추가로 작성한 기사를 보니, 불가리아 쉐라톤 호텔 측에서 '미카엘이 셰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 누구와 어떤 경로로 이같은 내역을 확인했는지 역으로 묻고 싶다"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이같은 기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OO씨 "미카엘, 홀서빙 직원으로 채용"


    앞서 A매체는 6일자 <'냉장고를 부탁해' 미카엘 출연료 가압류…셰프라더니 실제론 '홀 서빙직원'>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미카엘이 조선호텔 셰프 출신이라는 JTBC 홈페이지 프로그램 제작진의 소개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는 '홀 서빙직원'이 둔갑한 '무늬만 요리사'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타전해 각계의 주목을 끌었다.

    A매체는 불가리아 레스토랑 젤렌 유한회사의 대표였던 오모씨와 인터뷰를 진행, "미카엘은 요리사가 아니었고, 자신이 월급 200만원을 주고 채용했던 홀 서빙 직원이었다"는 그의 주장을 가감없이 기사화했다.

    오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불가리아 레스토랑 젤렌은 2007년 6월 오픈했는데, 불가리아 현지인이 홀에서 서빙을 해준다면 금상첨화겠다고 생각해 조선호텔에서 3년 동안 홀 서빙을 했던 미카엘을 데려왔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예상대로 반응이 좋았고, M방송국에서 레스토랑 촬영 섭외가 들어왔다"면서 "그 순간 욕심이 생겨 방송 관계자들에게 미카엘이 셰프라고 속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씨는 "미카엘에게 젤렌 지분을 넘겨줄 당시 매매대금 7억원 중 3천만원 밖에 받질 못했다"며 "매매대금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넘기는 불공정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가 공개되자 미카엘 측은 즉각 반박 입장을 밝혔다. 오씨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보도 자체가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내용으로 점철됐다는 것.

    미카엘 측은 조선호텔 측으로부터 미카엘의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 온라인상에 공개한 뒤, "당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전 소유주의 부채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며 "관련 보도는 미카엘에 대한 모함"이라고 항변했다.

    미카엘 측은 "7억원 중 3천만원만 갚았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우리 측에서 잔금 중 4억여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전 소유주가 부채를 해결하면 나머지 돈을 입급하겠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조선호텔 "미카엘은 요리사로 일했다"

    본지 역시 해당 의혹을 풀기 위해 조선호텔 측에 문의한 결과, "미카엘은 주방에서 일했던 직원이 맞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조선호텔 관계자는 7일 오후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미카엘씨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조선호텔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맞다"며 "당시 주방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미카엘의 경력증명서에 직급이 셰프로 표기된 것은 사실 '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무적인 부분을 언급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주방의 총괄적 책임자(Executive Chef)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들은 보통 내국인들에게 부여되는 '대리'나 '과장' 같은 직함을 달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딱히 직급을 표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셰프'라고 증명서에 기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미카엘이 '홀서빙 직원'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직무적인 측면에서 미카엘은 '요리사'로 불리는 게 타당할 것"이라며 "과거 '부서'를 이동한 적은 있지만, 퇴사할 때의 직무는 분명히 요리사가 맞다"고 말했다.

    이는 미카엘의 한 측근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카엘이)처음부터 주방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 1년차 신입이었기에 모든 셰프가 그렇듯이 막내들이 하는 일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간 것"이라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

    이 관계자와 미카엘 측근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미카엘 아쉬미노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식당의 주방장(executive chef, chef de cuisine)은 아니지만, 조선호텔에서 수년간 주방에서 근무했던 요리사는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공개한 미카엘의 경력증명서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11월 31일이 찍힌 것에 대해 "오타였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타이핑 과정에서 입력을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카엘의 퇴직일은 2005년 10월 31일입니다. 입사일은 2002년 11월 4일이 맞습니다.


    학력·경력증명서 모두 공개.."이래도 안 믿을래?"

    몇 차례 반박 인터뷰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미카엘 측은 법률대리인(법률사무소 우산)의 자문을 거쳐 과거 학력·경력증명서와 반박 자료를 담은 '공식 입장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

    법률사무소 우산은 "미카엘은 불가리아에서 초등학교 3년, 중학교 5년을 마치고. 호텔경영과 요리를 배우는 고등직업학교(High Vocational school of Catering and Hotel Management, city of Sofia, Oborishhte Municipality)에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수학했다"고 밝혔다.

    이어 "1년간 군복무를 마친 미카엘은 불가리아 소재 쉐라톤소피아 호텔(대우 경영)에 요리사로 취업했고, 해당 호텔의 한국인 이사로부터 한국 소재 웨스틴 조선호텔 셰프를 소개 받아 2002년 11월 4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일했었다"고 밝혔다.

    우산은 "2007년 2월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건물을 임차한 미카엘은 직접 인테리아공사를 하고 친형과 현지 주방장을 입국시켜 같은해 7월부터 불가리아음식점 젤렌의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산은 "미카엘은 2010년 4월 설립된 젤렌 유한회사에 이사 겸 셰프로 재직해오다, 올해 4월 3일 젤렌 유한회사의 오OO 전 대표로부터 젤렌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약정금액의 반액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시 "잔금을 분할 상환하되 약정일 이전에 발생한 회사의 채무는 계약금에서 공제하고, 분쟁발생시 잔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고 밝힌 우산은 "현재 양측은 회사의 채무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산은 "미카엘은 2002년 11월 4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신세계 조선호텔 베키아에누보에서 CHEF 직급으로 근무했으므로, A매체의 기사는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오씨가 직접 '미카엘이 2010년 5월 1일부터 2015년 1월 27일까지 젤렌 유한회사의 CHEF로 재직 중에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행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산은 ▲미카엘의 불가리아 직업학교 졸업증명서(DIPLOMA of Specialized High Education)와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대표이사사장 성영목)이 발행한 경력증명서(2015년 12월 7일자), ▲그리고 젤렌유한회사(대표이사 오00)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모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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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미카엘 측이 배포한 공식 입장 전문.

    미카엘의 경력과 사회활동

    가. 미카엘은 동유럽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다 체제전환하기 이전인 1982. 3. 27. 불가리아국 수도 소피아에서 국영건설업체에 근무하는 불가리아인 아버지와 폴란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불가리아는 1990. 11. 국호를 ‘불가리아 인민공화국’에서 ‘불가리아 공화국’으로 개칭하고 국가체제를 전환하였으며, 1990.3. 23.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다. 미카엘은 불가리아에서 초등학교 3년, 중학교 5년을 마치고. 호텔경영과 요리를 배우는 고등직업학교(High Vocational school of Catering and HotelManagement, city of Sofia, Oborishhte Municipality)에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수학하여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과정을 마쳤고, 1년간 군대에 복무한 후 불가리아 소재 쉐라톤소피아 호텔(대우 경영)에 요리사로 취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카엘은 위 호텔의 한국인 이사로부터 한국 소재 웨스턴조선호텔의 쉐프를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02. 10. 28. 한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11. 4.부터 2005. 10. 31.까지 3년간 일하였습니다.

    라. 미카엘은 2007. 2. 경 용산구 이태원 소재 건물을 임차하고, 직접 인테리어공사를 마친 후, 친형을 입국하게 하여 음식점 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업무를 부탁하였으며, 불가리아 현지의 주방장을 섭외하여 입국시켰으며, 이어서 2007. 7. 경부터 불가리아음식점 “젤렌”의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미카엘이 2007.경 아리랑 TV 출연을 시작으로 발송활동을 하며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고, 음식점의 수익이 증가하였으며, 법인형식에 의한 레스토랑 운영을 위하여 2010. 4. 2. 설립된 젤렌 유한회사(법인등록번호 110-0090255)에 지분 20%(형지분 포함)를 출자하고, 이사로 참여하였으며, 쉐프로서 재직하였습니다.

    마. 미카엘은 2015. 4. 3. 젤렌 유한회사의 오모 전대표로부터 젤렌 유한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약정금액의 반액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되 약정일 이전에 발생한 회사의 채무를 계약금에서 공제하며, 분쟁발생시 잔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항을 비공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미카엘은 계약서상의 비공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보도에 의한 명예 및 신용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밝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측은 현재 회사의 채무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 한편, 로젠 플레브넬리에프 불가리아대통령이 2015. 5. 경 한국과 불가리아의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방한하였는데 불가리아 정통 레스토랑인 미카엘 운영의 “젤렌”을 방문하고, 외국 대사들이 수시로 방문하며, 인기리에 방영되는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에 미카엘이 출연하는 등 양질의 불가리아 요리와 성실하고 친절한 운영으로, 미카엘과 그가 운영하는 불가리아 레스토랑은 명성과 신뢰를 쌓았습니다.

    반박내용

    가. 미카엘의 셰프경력에 대하여

    1) A매체는 미카엘의 경력 중 “전조선호텔 셰프 경력이 허위이고, 홀써빙 담당 무늬만 요리사!” 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2) 그러나 미카엘은 2002. 11. 4.부터 2005. 10. 31.까지 신세계 조선호텔 베키아에누보에서 CHEF 직급으로 근무하였으므로, A매체의 기사는 허위의 기사입니다. 참고로 제보자 젤렌 유한회사의 전대표 오모씨는 본인이 직접 “미카엘이 2010. 5. 1.부터 2015. 1. 27.까지 젤렌 유한회사의 CHEF로 재직 중에 있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사실로 보아 제보자 젤렌 유한회사의 전대표 오모씨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미카엘의 전직 경력 및 현직 경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를 제보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미카엘의 회사지분매매계약과 관련하여

    1) A매체는 제보자 오모 전대표로부터 건네받아 “젤렌지분매매 계약서”를 그에게 유리한 부분만 일부 공개하고, 매매대금 중 3,000만원만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 게시하고, 미카엘에게 도달하지도 않은 법원의 가압류사건에 관한 대법원 사건진행내역서와 가압류결정문을 공개하였습니다.

    2) 주지하다시피, 가압류는 법원의 본안판단 이전의 사전의 임시적인 보전절차로서 가압류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채권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신청권자가 법원의 본안판단에 의하여 패소되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가압류권자는 잘못된 가압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본안의 승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결론적으로 젤렌 유한회사의 오모 전대표는 A매체를 통하여 계약서의 일부를 공개하여 계약서상의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였고, 잔금유보조항을 위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기초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며, 내용적으로도 기 지급한 매매대금이 3억원을 초과하여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만을 수령하였다는 허위의 기사를 작성, 게시하게 하였습니다.

    결 론

    가. 인터넷 위주의 보도환경에서 한번 추락한 신용과 명성은 회복하는데 만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회복 불가능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나. 미카엘은 젊은 나이에 고국을 떠나 타국인 대한민국에서 근면, 성실하게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현대의 위치에 왔습니다.

    다. 만일 미카엘이 허위경력에 의하여 고객과 시청자를 속이고 쌓은 신용이라 한다면 당연히 비판받고, 잘못된 경력이 수정되어야 하며, 응분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그가 노력하여 쌓은 성과가 무너진다면, 이는 우리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