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다시 패소했다.

    이런 가운데 과거 2014년에도 같은 혐의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8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던 사진이 새삼 주목되고 있다.

    에이미는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보호 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 모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7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에이미 어떻게 보면 무지 안된듯 ㄷㄷㄷ " "에이미 한국 떠난다는데 그게 답일까?"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