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적용해 353.0%까지 용적률 완화
  • ▲ 건축계획(안)ⓒ서울시제공
    ▲ 건축계획(안)ⓒ서울시제공

    서울 강남구 논현과 신사동 일대에 관광호텔이 신축된다. 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제 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강남구 신사동 603-1번지 외 7필지 ▲강남구 신사동 603-1번지 외 7필지 ▲강남구 논현동 74번지 외1필지 등에 용적률 완화 안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강남구 신사동 KT신지사에는 지상 17층·280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신축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출을 위한 특별법' 용적률 특례규정에 따라 353.0%까지 용적률을 완화받는다.

  • ▲ 위치도ⓒ서울시제공
    ▲ 위치도ⓒ서울시제공

    시는 논현로변 지하철출입구, 환기구 등 보행환경을 해치는 시설물을 대지내 공개공지로 이전해 논현로변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북측 이면도로 확폭6m에서 8m로 넓혀 주변 원활한 차량 진출여건을 개선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서울의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이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