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적체 해소 위한 추진내용·향후계획 발표

  • 병무청이 동원령선포 시 국외체류중인 예비군의 귀국조치 대책 계획을 밝혔다.

    북한이 지난 20일 포격도발과 함께 추가 무력도발을 자행해 남북간 국지전이 벌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병무청이 해외 체류 예비군들을 어떤 방법으로 동원할 지를 규정한 대책이다.

    병무청은 14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동원령선포 시 국외체류중인 예비군을 귀국조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으로, 외교부(재외공관)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국외체류 병역자원을 대상으로 귀국제도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해외체류 예비군 귀국조치 대책 마련을 위해 ▲귀국명령서 E-mail 교부체계 확립 ▲병무주재관 직무파견 추진 ▲해외파견 신임무관 및 재외동포 방문 설명회 ▲리플릿·E-mail 활용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를 위한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병무청은 90년대 초반 출생자가 90년대 이전출생자보다 4만 명 증가했고, 국방개혁 추진으로 군 소요 인원이 2만 명 감소해 입영적체가 심화됐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청년 구직난 등 조기 입대 희망자가 올해까지 5만 2,000여 명에 달하고, 2022년까지 연 평균 2만 4,000여 명의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적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군 소요 인원 1만 7,000명을 증원하고, 병역처분 기준을 조정해 고퇴·중졸 1~3급자 6,000여 명을 보충역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징병신체검사 규칙을 강화로 3,000여 명 또한 보충역으로 전환된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들의 불만민원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모집병 반복 불합격자 등 장기 입영대기자에게 입영통지를 우선 발부하고, 교육부와 각 대학의 협조를 통해 입영일자 결정 전 휴학을 자제하는 안내를 실시한다.

    한편, 병무청은 국방부와 기재부와의 협조관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군 소요 증원을 요청하고,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대한 국방부령을 올해 10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역처분기준 조정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