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수준 경계·대비태세로 대응할 것"

  • 우리군이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 사건을 "불법 행위"이자 "무모한 경거"라 규정하며, 북한군의 추가 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 경고했다.

    국방부는 21일 오전 서해지구 군 통신성을 통해 합동참모본부 명의의 전통문을 북한 총참모부 앞으로 보냈다. 지난 20일 북한 총참모부 명의 대남전통문에 대한 답변이라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전통문을 통해 "북측의 지난번 지뢰도발과 이번 불법적 포격도발은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이며, 중대한 도발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북측이 무모한 경거망동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한 "우리군은 현재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군은 지난 20일 오후 3시 53분과 4시 12분 두 차례에 걸쳐, 총 4발의 포탄을 경기도 연천군 야산과 MDL 이남 700미터 지점에 사격했다.

    이에 군은 155mm 자주포탄 29발을 MDL 이북 500미터 지점에 대응 사격했고, 남북간 포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포격 도발 사건 직후 총참모부 명의로 대남전통문을 보내 "오늘(20일) 17시부터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을 전면 철거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위협했다.

    나아가 한민구 국방장관은 21일 오전 전군 작전 지휘관들을 긴급 소집해, "북한은 22일 오후 5시 이후에도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단호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